범죄자들 보면 항상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범죄자의 뒷모습을 사진찍어 올린다거나
지역명과 어느학교 2학년 키 150의 A군 등의 누가봐도 알수 있는 인상착의를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초상권이나 법에 처벌이 있나요?
범죄자들 보면 항상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범죄자의 뒷모습을 사진찍어 올린다거나
지역명과 어느학교 2학년 키 150의 A군 등의 누가봐도 알수 있는 인상착의를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초상권이나 법에 처벌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어느 회사 4년차 A군 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인상착의라 하더라도 법에 위반이 될까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그 동네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있는 인상착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는건 법의 제제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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