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명분 사라져-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와 아들방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천대엽 대법관 표창장 무죄 파기환송 판결 확실시
정경심 표창장 위조의 유일한 증거인 동양대 PC 증거 능력 상실
대법원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표창장 위조 무죄 확실시..윤석열 출마 명분 사라질 듯 |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한 PC 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현재 대법원에 심리중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교 김 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사휴게실에서의 PC는 동양대 조교 김모씨가, 조 전 장관의 PC와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여기서 나온 증거를 동양대 표장장 위조의 유일한 증거물로 사용했다.
재판부(재판장 마성영)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례(대법원 2016도348)를 거론하여 증거물 채택을 거부했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낸바 있다.
http://cms.atpia.com/news/photo/202112/22108_32108_2256.png", "originalWidth" : "600", "originalHeight" : "345",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YTN뉴스 화면 캡쳐)
지난 달 18일 대법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며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과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만약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린 주심판사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주심판사가 동일인으로 많은 법조인들은 정겸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교수의 변호인들은 정경심 교수가 참여하지 않고 임의 제출된 PC에 USB를 꽂은 흔적이 발견되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인 PC가 위변조 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또한 조 전 장관 측은 사건의 주요 증거로 활용된 동양대 PC 등이 임의제출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오늘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정경심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사건이 대선 선거일 이전에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게 됨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명분이었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https://blog.naver.com/handuru/222606443037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