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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883285
사기건으로 고소한게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문자 받았는데요.
불구속구공판이란게 찾아보니
검사가 수사해보니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는 뜻이더라구요.
근데 뒤에 붙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게 왜 붙는건지?
그냥 불구속구공판이라는 글자만 있음
이새끼 재판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뒤에 붙은 혐의없음 때문에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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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고인은 민.형사상 구속되지않고
무혐의나... 무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재판을 유지하려면
결정적인 증거보강을 하고
항소등의 재심청구를 해야합니다.
불구속으로 검사가 재판 진행 했ㄴ느데 판사가 상대방 무협의 때림
일단 우편물 오는거 봐야겠어요 ㅠㅠ
지난주 월욜에 피의자 추가 조사한다고 수사관이 그랬는데..
조사 후 검사한테 자료 넘긴다고 하고..
2가지 혐의가 있는데
1건은 검사가 조사하여 불구속으로 재판하는것으로 결정하였으며
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입니다
검사통지 우편이 오시면
검사연락처 있으니
정확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혐의없음은 대충 감이 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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