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는 오래된거같은데 글을 처음 올려봅니다. 이글을 쓰다지우다 쓰다지우다를 몇번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용기내어 올리는 글이니 나쁘게 보시지 않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사는 평범한 40대 아재입니다. 글 쓰는 재주가없다보니 눈팅하며 가끔 댓글만 남기는 흔한 회원중에 1인이죠.
최근 들어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였고 고민을 거듭한결과 마음이라도 한결 편하겠거니하고 글을 써봅니다.
장문의 글이 될거같고 아재의 넋두리라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2012년 결혼을 하였고 그런저런 어느가정처럼 평범하게 지내오던 행복한날만 그리던 어느날 아내에게 이상한 행동이 느껴졌고 검진결과 악성암이라 진단 받았습니다.
아내는 2018년부터 암투병을 하여왔고 2020년을 끝으로 먼길을 저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투병기간 동안 저와 제 어머님께서 간병을 하였고 저는 회사보단 가족이 먼저이기에 휴직을하고 하루 4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집에서 간병을 하였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케어하기는 생각하는것보다 어려웠고 두려웠으며 금전적으로도 힘들어 부모님께 손도 벌리고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시청에 계약직으로 다니시던 일도 관두시고 며느리 살려보고자 매일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챙겨주셨고 빨래며 설거지 온갖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주말마다 산에가셔서 몸에 좋다는 약초들을 캐오셔서 물도 끓여주시고 보충제등을 사오셔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말라가는 아내를보며 얼마나 숨죽여울었는지 모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3개월남았다는 판정을 받은후 거의 모든 메이져병원들은 다 다녀보았고 너무 늦어서 손을 쓸수없단말보다 완치환자가 없다는 통계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차 옆자리에서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자는 아내를보며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뉴스에서 강아지 구충제를 보게되었고 동네 모든 약국을 돌아 구충제를 구입하고 또한 대사치료라는 기존약을 재결합하여 복용하면 치료가 가능하단말에 매일밤을 영어로된 논문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공부를 하였고 구하기 어려운 약들은 텔레그램에서 구입하여 아내에게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암의 성장속도를 꺽을순없었습니다.
호스피스를 권유하는 의사를 앞에두고 살려달라 빌면서 애원도 해봤지만 남은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란 말뿐이었고 그렇게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아내를 호스피스에 외롭게 둘수없어 아내를 업고 부모님댁으로 왔습니다.
이미 울고계셨던 부모님의 얼굴을보고 할말을 잃고 밖으로나와 엄청 울었습니다. 남자도 눈물이 참 많은가봅니다...첫 암판정을 받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처가집사람들 (부모.동생) 아무도 안오더군요. 그렇게 아내가 찾는다고 전화를하고 문자를 보내도 일해야되니 못온다. 당뇨가있어서 힘들다. 라는말뿐이었고 더 늦기전에 꼭 오시라고해도 안오시더군요.
아내가 미각 시각 촉각을 잃어버리고 대소변못가리고 걷기힘들어질무렵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꼭 오라했습니다. 장모라는 사람이 3일인가 4일인가 머물다갔습니다....이유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였습니다. 갈때도 동생이란 년이 시한부 언니한테 대들고 화내고 지할말만 하다가더군요..싸가지없는년이...제가 니 엄마 집챙겨서 나가라 했었는데 아내가 고맙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날도 아내 두손 꼭 붙잡고 엄청 울었었네요..
장모라는 사람이 3,4일 머무른 동안에도 당뇨가 있다하여 다른방에서 거의 누워 잠자는게 전부였고 가끔 식사를 차려주었으나 일반사람도 먹기가 어려울정도로 간을 강하게하여 식사를 차려주었고 설거지는 너무 지저분해 제가 다시했습니다. 외출할때면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려 집안 공기를 다 안좋게해놓기도하고.. 아무 생각없이 행동하는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아내는 친모를 시어머니로 알고있었으며 부를때도 어머니어머니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기엄마라고 하니까 거짓말하지말라하더군요. 우리엄마는 안와.. 이러더군요..ㅠㅠ 심지어 병원에 수액 및 진통제 맞으러 가야할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동행하셨기에 병실에 계신 장기입원환자분들도 친모로 다 착각하고계셨고 제가 시어머니라하니 시어머니 복이 많다고 할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제가 간병할당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도움을 부탁했더니 경제적으로 도와줄수없다 그리고 올수도없다 시집가면 그집귀신이되라 말도 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내와 저의 첫집이자 마지막인 소중한 추억이있는 아파트(공동명의)를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전 그속내도 모른체 명절때마다 선물보내고 어버이날 용돈 챙겨드리고 있었네요. 제가 참 병신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말을 못꺼내고 있는 상태인데 감히 같은 경험은 아니시드라도 조언 한마디씩 부탁 드립니다...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마지막남은 이 집을 빼앗기기 싫습니다.. 장모라는 사람이 "딸죽으면 나한테도 혜택이 있다대?" 이말 죽을때까지 못잊을거같습니다.. 참고로 전화상으로 장인이 아내 재산을 탐내지 않겠다 약속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있으시다 들었습니다.
요약..
1. 아내와의 공동명의 재산이 있음( 아파트 )
2. 아내는 암투병으로 결국 먼저 떠남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쪽에 명절. 어버이날 챙김
4. 처가쪽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뒷통수침
5. 부모의 기본적인 도리도 하지않은 사람같지도않은
처갓집에 법대로 줄생각 전혀없음
결론..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주변에 말할사람도없고 보배드림에 올려 회원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음.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신 모든분들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이 깃든 가정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따라서 자식이 없는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고(직계존속은 없다는 가정),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따라서 부부공돔명의이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파트 위에 베스트 댓글에 있듯 상속 순위상 뺏기실일 없고 소송걸면 변호사 간단히 쓰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자꾸 개소리 하면 장모는 무슨 쌍소리 한번 속시원하게 해주세요. 개젖같은것들...
삶의 의미가 느켜지지 않고 슬프고 힘들다면 그냥 시간 흐르게 그느낌에 당분간 지내세요. 이겨낸다 발버둥쳐도 안되는건 그냥 시간 흐르게 놔두세요
인정으로라도 조금도 쥐어 주지 마시길.
단 한 푼도 안 흘러들어가길 바랍니다.
연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라는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연기말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잘 존대하시되
(항소 기간이 지날 때 까지..)
정을 주지말고, 하나씩하나씩 털어내십시오.
어렵겠지만, 돈에 지배된 사람들은 정이 없어요.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힘내세요~!!
보배에는 능력자분들이 많으셔서, 저 같은 어설픈놈이 나설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돌려주고 싶은 맘이네요..
힘내시구요..
절대 손해? 또는 물러서지 마시길..
힘 내세요...
걍 집팔고 처가쪽 연락 차단해버리세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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