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예방접종하면 공익 달성합니까? 예아니오로 답하세요.
이렇게 묻는 이유가요..
예/아니오로 답해야만 판결할 수 있슴.
피고 원고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법익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판사는 없다고 봅니다.
그저 판례 판례 ㅎㅎ
기속권과 재량권이란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판사 포함)이 법대로 딱 그대로 하면 기속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 이럴거면 공무원 필요없죠.
재량권은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 혹은 공익과 국익을 우선해서 폭넓게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 이게 공무원이 존재 이유입니다.
법령에 보면 ~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것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죠.
이럴때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해야 그게 국민의 봉사자로써의 역할이겟죠.
기자 따위가 대통령후보 한테 하던걸요
저런식의 단답형으로 판결할거면
그냥 AI로 하는게 낫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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