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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047603
적재함에 음란 그림에 번호판 안보임.
차에 아이도 타고있었는데 눈감으라고 했네요... 이런 썩을..
이런놈 싱고되나요? 어케해요?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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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그림은 신고가능
저런 베츙이 같이 덜떨어진놈들은 왜사나 몰라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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