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178 만약 성인이라고 해도 실질적은 처벌은 힘들 듯 합니다. 과실치사 정도에 그것도 싸운것도 아닌 실수로 들이받았다고 하면 적게는 벌금형이나 많아봐야 집유정도로 끝날 것 같네요. 차라리 저런 경우는 민사를 쎄게 해줘서 아이를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게 더 무섭습니다. 아이가 갚은 능력은 안 될거고, 그러면 미자에 신불자되거나 부모가 대신 내줘도 문제니깐,,,, 그러면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언급된것 보니 일상생활 배상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금액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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