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폐미들의 득세와,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뒤집어 버리는,
추정론으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성인지 감수성' 이라는 개소리 때문에,
요즘 판결이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는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이 전설의 발언의 후유증은... 폐미 세상이 점점 무너져가도 한동안은 지속될 겁니다.
허위 성폭행 무고죄가 대체로 처벌이 상당히 허접한 이유가,
애초에 무고죄의 경우 처벌 기준이...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이하 벌금.
이런 수준입니다.
즉, 대놓고 콩밥 먹을 정도로 악랄한 증거가 없고,
우발적이고, 초범이네, 이성을 잃었네, 이딴 핑계를 다 갖다 붙이니,
대체로 보면... 6개월 이하, 500만원 이하... 이 정도로 끝나는게 많죠.
근데... 더 골때리는 사실은,
이렇게 처벌이 허접한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라는 경우 입니다.
이 합의가, 위자료를 지급해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꽃뱀들이 그런 돈을 턱턱 내놓을 만큼 여유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죠.
부모 등골 빼먹는게 아니면... 대부분 지들 명품 사는데 써서 개털신세.
그럼 돈이 아닌, 다른 합의라면... '피해자의 용서' 밖에 없는겁니다.
의외로 이런 류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런거죠.
'그래도 난 괜찮다. 난 진심으로 사랑했었으니까...'
호구 신세로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거는... 일종의 자기최면이기도 하고,
지 딴에는 멋진 남자라도 되고 싶은 허세를 포기할 수 없는 바보들이 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더 웃기는 사실은... 젊은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 먹은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이런 바보들이 존재하니... 성범죄 무고죄가 처벌이 맨날 솜방망이로 끝나는 겁니다.
호구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지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 꿈인데,
그걸 법정 까지 가서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니... 이런 상황이 자꾸 연출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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