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에서 찍은 김건희씨 셀카사진으로 시끄럽네요..
우리나의 대다수 중요한 국가시설의 출입방법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출입전 열외1명 없이 보안어플 깔아야 됩니다. 방문객뿐 아니라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모두 해당됩니다.
아마 대통령도 공무원이니까 포함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출입시 보안요원에게 보안어플 깐것 보여주고 출입합니다.
어플깔면 출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촬영은 먹통이 됩니다.
김건희씨 휴대폰으로 대통령집무실에서 사진을 찍은 후 팬까페에 보내서 언론에 사진이 나왔다면,
김건희씨는 휴대폰검사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숨겨서 들어간 것과 사진찍은 것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보안요원이 보안어플 안깐 휴대폰 반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안요원은 근무태만에 해당됩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집무실이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완전 개념 상실입니다.. 허허~~
(참고로 안드로이드폰은 어플이 깔려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아이폰은 어플이 깔리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바깥에 두고 입장을 하거나, 카메라렌즈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올때 보안요원이 떼어줍니다)
대통령집무실에서 보안어플 안깐 휴대폰으로 사진찍었으니까..
우리회사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례를 보면 과태료가 대충 600~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방은 안가니까 걱정마시고 아시는 분이시면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자수하라고 권하세요..
아니면 김건희씨가 곤란해 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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