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오늘 몇명이 글 올리는데,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이걸로 더이상 공격이 없지?
그 이유를 너네만 모르는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ㅠㅠ
자..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줄께.
입시 부정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게되.
몇년의 시간이 흘러도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수능성적은 취소되고 입학,졸업까지 모두 취소가 되도록
입시 부정을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그런데 김건희 건은 입시 부정 행위가 아니야. 그럼 뭐다? 이력서 허위기재야.
만약 김건희가 어떠한 기관에서 발행한 상장이나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다면, 그래서 그 위조된 상장이나 증명서로
입시에 사용 했다면 이건 사문서 위조 및 심각한 입시 부정행위야.
그럼 형사처벌 대상인거지.
하지만 김건희는 문서를 위조 하지도 않았고, 입시에 사용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기업에 제출한 이력을 허위로
기재 했을 뿐이지.
김건희는 공문서 위조도 아니고, 사문서 위조도 아니야.
그럼 뭐다? 그냥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야.
허위사실 기재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야.
만약 해당 기업이 이로인해 너무 화가나서 김건희를 처벌하고 싶으면
고작 업무방해 혐의로 민사로 고소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 밖에 없는거야.
즉,, 이건 처음부터 경찰, 검찰과는 상관없이 당사자 또는 해당 기업의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사안 인거야.
그런데 정치가 엮이다 보니 상대진영에선 검찰보고 수사를 하라고 프레임을 만든거지.
그리고 무지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떡밥을 물고 계속 짖어 대는거고... ok?
이제 이럴 시간에 너네 당 성 비위 저지른 인간들 한테 쓴소리 먼저 하시길..
뭐.. 내가 잘 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 정중히 댓글로 설명 해줘~ 그럼 나도 인정 할 거 인정하고 정정할거 정정할게.
그래서 모범납세자 인증글도 올려놨으니 내 글 찾아봐~
모범 납세자 되려면 세금 많이 내야 하는건 알지?
그런데 니들이 욕하는 검찰이 다시 한 번 재 수사 하라고 지휘했고, 올해 초에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이 아주 높아서
차기 정권도 민주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시기에 2차 수사도 무혐의결론 나서 최종완결 된 사건이야.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더이상 해당 사건 네거티브를 안하는데 너만 모르는거 같다.
민주당놈들은 하나만 걸리면 추측에 추측을 해서 없는죄도 일단 있다고 해보면서 나올때 까지 털고 털어서 나오는거 없으면 별거 아닌걸로 망신주고 사법부 협박해서 최대한 죄를 무겁게 주고...
애쓴다 개놈들아
종결됬다. 이래도 봐주기라고? 아니. 오히려 너야 말로 사실은 부정하고 니가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니
억지 부리는거지.
일제시대 고문관들 처럼. 원하는 대답이 나올때까지 고문하는거지. 니가~
경력증명서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던데?
사문서 위조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면 강제 수사대상으로 형사처벌감이지만,
사기업에 제출한것은 그냥 업무방해로 민사고소만 가능.-해장 기업이 고소 안하면 의미 없음.
그런데 김건희는 경력증명서를 위조한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허위로 기재해서 제출한 것.
사문서 위조가 아닌 허위기재행위.
즉, 님 말데로 경력증명서가 위조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고소 없이는 별도의 조치 불가.
그리고 고소 한다 해도 민사로 피해보상 소송 정도라 형사처벌 없음.
그러니 님 마음과다르게 김건희 건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써먹을 카드가 아닌, 그냥 버려진 카드이건데
님은 이걸 아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임.
이럴시간에 김혜경 법카 쓴거나 욕 하시면서 고정을 논하시길.
사안의 심각성으로 보다면 공기업 법카 무단 사용은 횡령 배임혐의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인데,
그건 괜찮고 김건희 민사건은 욕하면 안되죠?
그럼 대학에서 발급한 표창장을 위조한게 하니라, 직접 만들었으니 허위기재행위겠네?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발급받지 말고 직접만들어 제출하면 그것도 허위기재행위?
주민등록 등초본도 직접만들어 제출하면 그것도 허위기재행위?
ㅋㅋㅋㅋ
돈을 복사하여 실물과 유사하게 만들면 위조 지폐 , 그냥 그리면 위조가 아닌것.
긴관 발급 경력증명서를 위조한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허위로 기재 한것입니다.
그리고 님 말데로 위조라 하더라도 입시부정행위가 아니기때문에 형사가 이닌 민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표창장 위조는 학교 표장장양식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 이걸 일반 사기업 취업용이 아닌 입시용으로 사용하여 문재가 된 것입니다.
님이 민주당 지지자인건 알겠으나 사건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것 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같은 사문서 위조라도 하나는 입시부정에 사용된 혐의.- 형사사건
하나는 단순 취업사기-민사 사건.
이 차이 입니다.
추가.
의료보험 자격득실 과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국가기관 공문서는 그 자체가 범죄고 고정 양식이 있는
문서라서 임의로 허위기재하는것 자체가 문서로서 사용 가치가 없어요.
사용 가치가 생기려면 똑같이 만들어 내용만 바꿔야 하는데 그게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는 형사사건 입니다
그런데 김건희만 비난 하면 안되죠.
반 인륜적 범죄자인 조카 살인 변호.피해자 사과없는 그런 변호.
김혜경 법카사용 혐의.
그리고 민주당의 성 비위 사건.
조국사태. 등도 같이 비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적 책임이냐 도덕적 비난이냐의
차이 인거고 이재명이나 김건희는 도덕적인 문제인거고, 이재명은 사과했으니 괜찮고 김건희는
모든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고 기록 전부삭제했는데도 김건희는 욕한다?
이건 아니죠.
더욱이 이제 민주당도 더이상 얘기 안하는 사안인데 선거 지고나니 이러는건 더 아닌 듯.
입시부정은 법으로 규정해서 엄정하게 다루는 거고
사문서위조는 입시 부정에 쓰인게 아닌이상
피해를본 해당 기업 또는 당사자가 적당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민사 고소를 하지 않는 한
해당 없는거라고 글에 설명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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