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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251575
작년 11월 사고
올해 6월 10일 판결문 10프로 과실 나왔네요
보험사한테 분심위 가지말고 소송가라고 해서 소송중이라고 거짓말 치고 분심위를 거쳤네요 ..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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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으로 보는군
담당 햇던 분들 세상 모든벌 받앗으면 좋겟네요
하 고수형님덜 이분좀 도와주세요 저도 궁금.. 이럴땐 무슨 방법이있는지
라고 했는데 판사는 분심위결과 90프로 라고 하니…
소송가세요 소송가면 0 나오겠네요
제 화가 전달이 될까요?
한문철 tv에 제보해
여론화 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채택 되면 한문철이 변호사니깐
소송 판결문 이후 절차 까지 답변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벌금도 냇다는데
아저씨는 자기 잘못 없다고 끝까지 우기고
보험접수도 안해줘서 경찰관님이 인정하시고 하는게 맞다고 햇어요 아저씨 세상 모든벌 받앗으면 좋겠네요
차선 위반으로 인한 접촉 사고건인데
10% 과실이 잡힌게 납득이 안 되네요.....
저 위치에선 차선 변경이 안 되는 실선 일건데
차선 변경이 되는 점선에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접촉 하고는
억울 하지만 10%를 똥 밟았다 하고 하겠는데
저 위치는 점선이 아니라 실선 일건데
언젠가는 본인한테 다 돌아가게 되있으니
아저씨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한문철 TV에 제보 해보세요
이런 사고 후 판결까지 받은 것에 대한 사후 처리등이
공익적 제보가 될거 같아요
판결에 불복시 2주 이내라고 하니…
웃프네요 참
한변호사님이 1차 판결은 분심위 영향 받는 경우가 꽤 된다고 했어요~
2차가서 바뀌는 경우 있으니 항소하세요
이미 판사가 내린 판결이라고
담당자가 2차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불복 항소하면 2차 가는거에요
근데 2차도 1차랑 판결이 똑같으면
데미지가 좀 있어요 (비용부분)
근데 2차는 보험사에서 거의 안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개인소송해야 하는지요??
2차 소송 가면 배 보다 배꼽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밑져야 본적이니깐 한문철 tv에 문의 해보시라고
한거에요. 한문철도 변호사라 보험사에서도 무시 못해요 + 파급력
사고영상+1차판결결과-> 너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경우 2차 소송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식으로
보니깐 이 게시글 그대로 보내도 괜찮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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