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가 많은 경우에도 관계기관이나 법원에서
입주민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엄하신 판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길
거래목적물(아파트)를 전달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된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때 거래 목적물은 70%정도 이상의 상태만 전달되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입주민이 피해가 확실해도
그것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
건설사가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입주민 승소 판결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존엄하신 판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글쓴분의 말씀이 저 역시 똑같이 경험해서 극공감되네요
선시공 후분양! 이거만 해도 겜끝인데
왜 오랜세월 당하기만하고 바꾸질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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