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자격은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각 항 모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의 사람에 한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재판소재판관 [憲法裁判所裁判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본인라인을 헌재 재판관에 임명하면 탄핵될일이 없겠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