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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꿈동아리 22.12.07 16:25 답글 신고
    개인파산 진행해 주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 레벨 병장 주기율 22.12.07 16:33 답글 신고
    꼭 출석 해야 함. 참석하지 않을 시 파산 선고되지 않음. 당연 면책도 없음.
  • 레벨 중사 2 블루워커 22.12.07 16:50 답글 신고
    개인파산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는지를 의뢰한 사무소에 확인하셔서 그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파산 사건에 위 소송 상대방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는지도 체크 한번 해보시구요.
  • 레벨 하사 3 유성다방 22.12.07 17:58 답글 신고
    카드 대금 사용 하신거 장기간 연체로 인한 가소사건인거 같은데 맞나요? 저건 파산진행중이든 아니든간에 채무자는
    굳이 변론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본인의 채무가 아니거나, 파산선고 결정이 된 상태라면 나가셔서 이의제기 의견 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짜피 원고(채권자)승 으로 끝납니다.

    파산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의뢰만 하신건지 사건번호는 나왔는지 확인 후. 사건번호로 진행내역 확인 후 선고결정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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