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1. 개요[편집]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에 30세 남성 김대용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아버지인 공모 씨를 중태(살인미수)에 빠트린 사건이다. 살인범 김대용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에 살인범 김대용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의 조카라는 사실, 이재명이 조카이자 살인범인 피의자 김대용의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의자의 감형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 유가족에게 그 동안 아무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 이후에도 유사한 살인 사건인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 살인범의 변호를 맡아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2.1. 사건 이전[편집]
살인범 김대용은 사건 당시 30세로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출신이며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서 택시운전을 했다.
범인 김대용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김대용과 피해자 공모씨(30세)는 2003년부터 2년간 사귀던 사이였으나, 교제 사실을 안 피해자 공씨 부모는 경제적 무능과 학력 차이[2] 등을 이유로 교제를 반대해 왔고 결국 2005년 11월 A씨는 김대용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고졸 학력인 김대용은 피해자 공씨가 더이상 만나주지 않자 격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협박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을 해 왔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사건 이전에 김은 피해자인 공씨 가정을 방문하여 난동을 부렸고 협박 메일을 보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김은 '마지막 이벤트를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이 ‘마지막 이벤트’라는 게 결국은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모두 살해한다는 의미였던 것. #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24시간 보호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SBS, 민주신문 등 일부 언론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이는 예견된 사건이었으며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녀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
2.2. 범행 과정[편집]
김대용은 2006년 5월 7일 오후 칼과 테이프 등 살인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밤 11시 20분 서울 암사동 아파트 5층에 있는 피해자 공씨의 집을 찾아와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 공씨가 나타나자 칼을 들고 뒤쫓아 집 안으로 따라들어갔다.
2006년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 김대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흉기로 공격하였다. 김이 먼저 노린 피해자 아버지 공모씨(57세)는 김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다투다 베란다에서 5층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모녀는 딸의 방에 숨었으나 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어머니 문모씨(54세)를 18차례, 피해자 공모씨(30세)를 19차례, 도합 37회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살인을 저지른 후 김대용은 자해 행위를 하여 경찰서가 아닌 병원에 입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범인 김대용에 대하여 살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베란다 바깥으로 떨어진 아버지 공씨는 대퇴부 골절 등 전신이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이후 1년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후유증을 겪었다.
2.3. 재판 과정[편집]
피의자 김대용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 모두 피의자 김대용의 외삼촌 이재명이 변호인을 맡았다. 변호인 이재명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자 조카인 김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재명은 과거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대해 격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살인은 엄벌하고 질환은 치료해야>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합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처] 이재명 트위터 2018년 10월 23일 트위터 링크
2006년 11월 24일 1심 재판부는 김의 범행이 계획 범죄였다는 점, 범행 수법의 잔인함, 사건에 따른 전 애인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범인) 김씨는 A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줬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 치료를 받는 전 애인 부친에게 치료비의 일부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되어 있다.
피의자 김대용과 변호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006년 11월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07년 2월 2일 항소심에서도 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측은 이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2월 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고, 김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잔혹한 사건으로 당시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범인의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고[3]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빠르게 묻혔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재조명된 2021년에도 대부분의 언론에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김대용[4]이라는 본명을 보도하지 않고 '김씨', '김아무개'로 보도되고 있다. ##
3.1. 비판 및 반박[편집]
이재명을 옹호하는 측은 크게 (1) '친척'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점과 (2)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폈다. 그 밖에도 그의 지지자들은 (3) 데이트폭력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후보의 표현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옹호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맞으며,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치 공세에 다름 아니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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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발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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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조카의 모녀 살인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 칭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은 엄연한 '모녀 살인 사건', '교제 살인 사건',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게다가 살해된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남편 B씨는 범인 김대용이 휘두르는 칼을 피해 베란다 밖으로 5층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범인의 칼에 찔려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보도되었다. 살인범 김대용은 일가족 몰살을 의도했으나 의도대로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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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축소하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각계 각층에서 비난이 이어졌다. 교제살인 등의 단어가 있음에도 데이트폭력으로만 표현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해당 사건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두루뭉술한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언론은 이재명의 조카 교제살인 사건 표현이 논란이 된 것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가족 몰살을 의도했던 흉악 살인범죄를 단순히 연인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 정도로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곽대경 교수는 “일방적 스토킹에 의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형성됐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표현은) 사건을 과소평가하고 심각성을 덜 부각할 수 있다. 사건을 부드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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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전 연인과 그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흉악 살인 범죄를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하는 일은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예를 찾기 어려우며,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은 대개 연인 간의 폭력을 일컫는 말인데, 살인을 단순히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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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통계적으로도 1년에도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범죄 죄질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가족을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살인하는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스토킹 살해', '교제살인' 사건이라서 '데이트'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은 사건입니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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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성범죄 엄벌 주장 및 정신질환 감형 비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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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그동안 강력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해 왔다.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자신은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및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 살인범을 변호하면서 범인들이 미리 흉기와 농약 등 살해 도구들을 구입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살인범들의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거듭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과거 사건들이 알려짐에 따라 내로남불, 위선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 물론 아래에도 나오듯이 변호인으로써 피의자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도의적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재명은 본인의 과거 행적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며 마치 스스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인물인 척 했지만, 실상은 과거에 본인 스스로 그런 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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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의 역할은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 대리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변호 내용이 자기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의견은 적합하지 않다. 변호는 자기 의견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변호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이미 국선변호인이 정신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 본인이 애초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앞서 설명되었듯,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발 이전에 있었던 일임을 감안하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발 직후에는 여론에 따라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표현을 한 것은 후안무치하게 느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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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조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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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조카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되어 어쩔 수 없이 '친척인 본인이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른바 필요적 국선 사건이어서 어차피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이었고, 실제로도 처음에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아 공판기일을 두 차례나 진행한 후에 이재명이 사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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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그래도 이재명 측은 주로 친척이라 인륜상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 점을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자신이 맡고 싶어 맡은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11월 26일 이재명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의)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항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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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변호사로서 대화를 해 봤다면 그 조카가 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의 입에서 이에 대한 진실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친척의 등쌀에 밀려 국선 변호사만도 못한 형식적인 변호를 했을 뿐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후 이재명은 무기징역이 나온 이 조카의 면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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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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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이 이 사건으로 비판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평소에 자신의 선거 유세 등에서 본인을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언급된 '정치인 이재명', '대선후보 이재명'이 아니더라도 그간 주장해왔던 '인권변호사 이재명'으로서 다시 한 번 비판의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 일개 변호사라면 흉악범을 변호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범한 변호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이재명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발발 직후 살인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이재명은) 칼을 준비하여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딸과 어머니를 칼로 19번 20번을 찌른 희대의 살인마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또다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도 거론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은)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앞에서 죽는 것을 본 딸의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이라며 “내년 8월이면 이 자의 형기는 만료된다. 유족인 딸의 공포도 클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2개 살인사건의 중간인 2007년 3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명이 범죄단체구성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재명은 그 중 2명을 변호했다”며 “이것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재명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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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변호사는 2004년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촉구 운동'과 2010년에 이명박을 대상으로 한 독도 소송에서 이재명과 함께했지만 독도 소송 당시 이재명이 성남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다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자 돌아와선 이민석이 진행하던 사안을 거의 그대로 들고가 자기 이름을 박아넣는 만행을 저지른 뒤론 사이가 틀어져 이재명 후보의 여러 의혹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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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게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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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야말로 몰지각하다며 주장했다. 고 박원순의 소송대리인으로 알려진 변호사 정철승도 공개적으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철승은 “인권변호사라더니 고작 흉악범인 조카 변호사였냐는 국민의힘 비방은 뭐랄까, 무지하고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오히려 야당을 맹비난했다. 정철승은 이재명을 ‘인권 변호사’로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법 제1조를 들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인권 옹호를 기본 사명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조카인데 어쩔 것인가. 이 후보를 비방하는 김진태 변호사는 자기 조카가 흉악범이면 변호를 안 할 것이냐”며 “비방이든 비난이든 사리에 맞게 하면 좋겠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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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조카라도 나서서 변호를 안 해도 된다. 국선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해자 인권에만 더 신경쓴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이다. 인권을 내세워 페스카마호 살인마들을 끌어안겠다던 문재인이나 일가족 살해를 시도한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모두 두 사건 다 철저한 계획살인이었음에도 재판정에서는 사건의 폭력성이 흐려지는 쪽으로 변론했다. 페스카마호의 가해자들은 변호인이 고위 권력자가 된 후 감형됐지만 한 명도 반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하필 자칭 인권변호사가 나서서 흉악한 사건 가해자의 수임을 맡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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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변호사가 피고인이 받는 혐의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이유로 변호를 거절하는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문제삼지는 않는다. 거절한다 해도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다. 그래서 오원춘, 유영철과 같은 희대의 파렴치 살인범들도 사선변호인이 아닌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변호사가 거부해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문재인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에 대해 나왔던 구설수와 비슷한 논리의 궤변이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9조 ①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변호사 사무실이 찾아오는 모든 사건을 다 수임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자기네에게 맞는 고객을 취사선택해서 가려서 받는다. 이미 사건을 맡은 뒤에도 변호사로서 모든 사건 내막을 알게 된 뒤에 가해자의 허위주장을 내세워 감형받게 한다면 오히려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페스카마호 사건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 인권을 내세워 변호사가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 변호를 맡아 자신을 유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 실제로 고유정이나 이영학 같은 잔혹한 사건이나 경비원 갑질사건의 심모씨 같은 경우 담당 변호사가 가해자의 앞뒤가 안 맞는 주장에 질려 양심의 가책으로 변호를 포기한 바 있다. 이재명의 비판점은 변호사로써 변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건에는 심신미약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엄벌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이 변호한 조카에게는 심신미약을 적용해 감형을 노린 점이다. 문재인이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 변호로 비판을 받은 이유도 비슷한데 변호한 사실 그 자체보다 인권변호사라면서 범인의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한 것과 이 당시 변호한 조선족과 강제북송시킨 탈북자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데 단적으로 흉악범 사형에 찬성한 사람이 정작 자기 가족이 사형선고를 받자 반대했던 과거가 있다면 이는 위선이고 기만이다. 특히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인 입장에서 말이다. 즉 위선이 문제인 것이다. 이재명이 친척의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했다고 해명했기에 친이재명 사이트 등에서는 인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옹호가 있고, 이재명 본인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 한편 김부선의 경우, 조카의 살인죄보다 면회를 한번도 안간 이재명의 비정함에 더 놀라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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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정치인 이재명도 아니고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아닌 평범한 일개 변호사 이재명으로 국한해서 보아도 흉악범을 변호하는 것이나 거짓말을 해서 유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해도 사회적,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변론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심신미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그야말로 변호사 윤리를 내던진 행위나 다름이 없다. 공교롭게도 하필 이 사건이 공론화된 시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때마침 김병찬 스토킹 살해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던 시점이었다. 2021년 11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피해자 유족이 등장할 정도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하필 이날 암사동 모녀살인사건에 대해 이재명이 사과했다는 뉴스도 대서특필되었다. 김병찬 스토킹 살해사건 기사를 클릭해보면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되어 사진이 대문짝하게 기사에 나와 있으며, 기사에서도 실명을 존칭 없이 그대로 썼다. 김병찬은 애인을 흉기로 살해했으나, 적어도 애인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다. 고유정의 변호사가 비난 여론에 사퇴한 것을 보면 김병찬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텐데, 이재명은 김병찬보다 훨씬 더 잔혹한 수위의 범죄자를 변호했다. 물론 변호사로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고유정의 변호사는 법무법인 금성에 소속돼 고유정을 변호하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쳐 사퇴했고 이에 법무법인에 피해가 가지 않게하기위해 법무법인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개인변호사 자격으로 변호를 할 예정이었으나 가족이 비난 여론에 스트레스로 쓰러져 결국 변론 포기했다. 기사에도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변호사를 다룰 정도로 여론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자의 변호를 맡는 사람을 결코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민심'을 얻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재명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07년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도 또다른 흉악범을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살인범의 감형을 시도했던 전례가 드러났다. 당시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 이재명과 함께 공동변론을 맡았던 K 변호사는 그 사건은 이재명이 맡으라고 해서 맡은 것이고 자신은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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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심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받을 권리는 존재하고 그것을 변호하는 행위는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유영철이 연행될 때 우산으로 내려치려 했던 이문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모친을 이송하던 경찰이 걷어찬 사건과 같은 맥락의 사건인데[9] 아무리 범죄자 경호원이라고 까여도 분명히 자기 직책에 맞는 옳은 행동을 한 것이였다.[10] 그러나 이 인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난 민심에 의해 중징계를 먹었다. 위의 고유정의 변호사가 사퇴한 것도 같은 류의 일이다. 전부 분명히 공익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본인의 직무[11]를 응당 한 것 뿐이며, 민심이 잘못된 대상을 상대로 비판을 하는 것이다. 괜히 중우정치 같은 용어가 있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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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명품으로 치장한 행위는 지탄받을 일이 아니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낡은 구두를 찍어 올리거나 명품 구두를 신었다고 논란이 되는 일을 상기해보자. 그리고 흉악범이라도 변호받을 권리는 존재하지만, 억울한 부분이나 누명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 부각하는 것이지, 명백한 엽기범죄를 형량 줄이려 심신미약을 들고 나와 단순히 범죄자를 비호한 것처럼 인식되는게 더 큰 문제였다. 외국 영화에서도 악덕기업을 변호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변호사는 주로 악역 포지션을 맡는다.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정치인'이 되려면 더 높은 잣대가 요구될 수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착한 척 하고 서민 코스프레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는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와 '내돈내산' 명품이 뭐가 문제나며 민심을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비호감이 되어 민심을 잃을 수 있다. 실제 이재명은 조카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나마도 민심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만약 흉악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며 당당하게 뭐가 문제냐고 민심을 가르치려 들었으면 되레 역효과가 났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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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흉악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뢰자를 변호하는 건 변호사의 의무이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이재명은 정작 제대로 변호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신감정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도 심신미약 주장을 계속하는 무리수를 뒀고, 피고인은 이재명이 선임된 후로부터 갑자기 매일같이 반성문을 냈는데 이는 이재명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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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변호를 누가하냐?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 자빠졋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살인은 엄벌하고 질환은 치료해야>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합니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입니다.
[출처] 이재명 트위터 2018년 10월 23일 트위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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