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만배가 돈 지급한 변호사, '성남1공단 소송' 상고이유서 작성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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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 이메일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장 당선 이후 제1 공약으로 삼았던 성남1공단 공원화 소송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직접 관여한 증거자료를 TV조선이 확보했다.
TV조선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대표는 성남 시장 당선 직후 성남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을 제 1공약으로 추진하면서 이 부지에 지정돼 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이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는 “구역 지정 해제를 취소해 달라”며 2011년 행정소송을 냈다.
성남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2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에서 2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장동 개발도 큰 타격을 입거나 무산될 위기였다. 당시 성남시가 성남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 개발을 결합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법률대리인은 H 로펌이었다.
TV조선이 확보한 자료는 성남시가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기획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제목은 ‘상고이유서 수정 파일’이고 보낸 날짜는 2015년 10월 5일이다.
이성문 대표는 정민용 팀장에게 “H 로펌의 수정안을 A 변호사측에서 재수정한 것”이라며 “이것이 최종안이 될 듯 하다”고 이메일에 적었다.
정 팀장은 이 이메일을 김문기 개발 1처장에게 다시 전달했다. 김문기 개발 1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터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대선 기간동안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황이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에게 보낸 이메일
문제는 소송 직접 관련이 없는 A 변호사와 화천대유가 성남시의 상고이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법률대리인은 H 로펌이었고, A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거나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 소송 당사자도 신흥프로퍼티와 성남시로 화천대유는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다.결과적으로 성남시는 대법원에서 승소했고, A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변호사비로 2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가 A 변호사를 동원해 성남시의 소송을 도와주고 변호사비까지 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맨날 증거 증거 거리더니 증거가 튀어나와버렸어
만배가 왜 변호사를 지원 해줌?
야 고소했냐..똥글퍼오지말고 니생각을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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