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이재명 “부동산 활성화돼 대장동 걱정 없어”
검찰, 영장 청구서에 발언 적시
‘성남시 이익 1800억 고정시킨건 경기 예측 안 된 탓’ 주장과 배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기존 전망보다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대표가 ‘부동산 경기 예측이 불가능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2월 시의회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에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같은 달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가 공고되고, 다음 달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대장동 개발이 본격 진행됐다. 이후 실제로 부동산 활황으로 대장동 지역의 시세도 꾸준히 상승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이익이 9000억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개발 총이익(9607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가운데 6725억원이 성남도개공의 적정 이익인데 확정 이익(1830억원)만 받으면서 4895억원의 손해가 생겼다는 게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고 했다.
한편 김만배씨는 범죄 수익 340억원을 숨긴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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