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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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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일베사냥꾼22 23.03.20 11:06 답글 신고
    계약서에 혹시 계약만료시 자동으로 연기 된다는지 문구가 있나요?
  • 레벨 중위 3 닉바꿈 23.03.20 11:07 답글 신고
    다행이 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닉바꿈 23.03.20 11:07 답글 신고
    그런것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합니다.

    똥이 분수화 되는것 처음 알았습니다.
  • 레벨 중장 Noname 23.03.20 11:07 답글 신고
    임대차 계약만료 3개월전까지 상호간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자동계약갱신으로 보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다음분께 패스(월세계약 해지시 3개월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적용해서 말하는 듯. 마찬가지로 월세 올려달라는 것도 3개월전에 말해야 함. 위의 경우 당사자간 월세계약 종료에 합의했으므로 3개월의 월세를 더 준다고 해도 월세를 올려 줄 필요는 없음)
  • 레벨 중위 3 닉바꿈 23.03.20 11:15 답글 신고
    답변 감사 합니다.
  • 레벨 중장 Noname 23.03.20 11:28 신고
    @닉바꿈 참고로 상호간 계약종료 합의일부터 3개월입니다. 3.25부터가 아닙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닉바꿈 23.03.20 11:09 답글 신고
    다음달 부터 올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닉바꿈 23.03.20 11:12 답글 신고
    오늘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에 뺀다고
  • 레벨 중사 1 꼼딱마라 23.03.20 12:24 답글 신고
    결과만 이야기 드리면 임대인이 이야기한 부분이 맞습니다 계약만료2개월전 만료해지통보를 안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데 지금은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보는 상태이고 자동연장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수.오수의 역류의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합니다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필요비지출의 문제인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보일러.샷시.화장실 상수.하수의 문제입니다 영수증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결국 법적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닉바꿈 23.03.20 13:30 답글 신고
    답변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
    근데 왜 미리 임대료 올려 달라는 것은 안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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