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41347031&code=940301
사람을 죽이고 시체유기까지 했는데,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징역 1년6개월..... 세상 참....
의사에게 1년 6개월 판결한 판사 싫으면 무조건 추천 ! 네티즌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41347031&code=940301
사람을 죽이고 시체유기까지 했는데, 죄질이 불량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징역 1년6개월..... 세상 참....
의사에게 1년 6개월 판결한 판사 싫으면 무조건 추천 ! 네티즌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죄의 무게에 맞게 벌을 주어야 질서가 잡히는 것인데......에휴.,.,.
13가지약제를 혼합해서 투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미다졸람, 프로포폴(수면유도제)은 그렇다 치더라도 베카론(근육이완제-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서 숨쉬는 근육도 마비시키는 약제입니다. 전신마취시 기계호흡을 시키는 환자에게만 투여되는 매우 위험한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근육이완제랑은 다릅니다), 나로핀(리도카인같은 마취제인데, 리도카인과 달리 정맥내로 투여되어서는 안되는 약입니다. 과량이 정맥내 투여되었을때 경련, 심정지를 일으킵니다) 등등 이런약도 같이 투여했다는건 명백히 살인의도입니다. 의사라면 절대 모를리가 없습니다.
과실치사가 아니고 일급살인입니다. 법정은 무지하든가, 아님 부패하였던가 둘중에 하나군요
다만 판사가 의사는 아니니.... 의학판결은 의학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판사가 했으면
좋겠고, 판사들도 각각 전문 분야를 따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판결하기에
지식이 부족하다면 제대로된 판결이 될리 없지요.
살해의도를 가지고 투여한거에요.
이건 아니네요..>>
돈 쳐먹은~~~거죠!
13가지 섞어서........ 투여
무슨 비빔밥이냐 .. 쓰레기
제가 아는 어떤 의사도 살인하고 교도소 갔다가 다시 의사 하고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르면 의사면허 영구적박탈을 시켜야 합니다.
의사고생했다고 1년6개월 휴양갔다오라네...
세상 참 더럽다 진짜...
유전무죄무전유죄....에이퉷~~!!!!!!
적극추천
18 미친 판사내..
저런 색기는 시민명의로 고소해서 죽여야함
혹시 판사 색기가 미다졸람이나 뭐 그런거 얻어 맞았나?
미친판사내.
진짜 확 와... 진짜 열올라오내..
다른 사건들보다 더더욱 화나내.
미친내 완전히... 대한민국이 진짜 미처 돌아가고있다..
진짜.
사람 죽인넘한테 1년6개월이란다..
어이읍네...
에라~~~ 썩어빠진 개밥그릇들아
변호사 사서 형량 몇년 줄이면은 얼마줄게?
이런식으로 다 딜합니다
개쌍 저 판사 새끼는 머하는 새끼고...
니가족이 죽어서 유기되었다고 생각해봐라 이 판사 새끼야
나도 돈많이 벌어서 합법적으로해야지
텁시다........................................................
경찰 검찰까지 모조리 악취가 난다..
그리고 위에서 검사가 기소를 잘하고 못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검사도 또한 법률에 따라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의사활동은 계속해도 된다는....ㅠ.ㅠ
의사협회의 제식구 감싸기와 현행법률이 근본문제입니다.
시발 사람 한명당 1년6개월...
밥먹듯이 사람 죽이라는 소리냐 뭐냐 이 씨발 호로자슥아...
좃같은 호로 자슥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너그 딸이라고 해도
1년6개월 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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