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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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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본에충실 23.04.19 18:56 답글 신고
    진짜 판결 좆같네
    나도 돈없으면 공원운동기구에 끼어서 디져야 겠다.
  • 레벨 대장 사랑과정열을그대에게 23.04.19 18:56 답글 신고
    이거 국짐당이 좋아할만한 뉴스구만...
  • 레벨 중령 1 허태인TERRY 23.04.19 18:56 답글 신고
    기구 점검 불량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마땅히 변상해줘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용자 과실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네요
  • 레벨 대장 whrrk 23.04.19 18:56 답글 신고
    판사 가족인가 보다
  • 레벨 대장 작성글보기 23.04.19 18:58 답글 신고
    정쏵한 사고 사유도 올려야죠

    예를 들어 운동한다고 기구에 올라탔는데 관리 소홀로 부숴져서 크게 다쳤다면 배상 해 줘야죠

    세금으로 운영하는건데...

    사지마비 되고 6억...전 안 받고 안다칠랍니다
  • 레벨 하사 2 차좀사고싶네 23.04.19 18:59 답글 신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기구인만큼 어느정도의 관리 소흘은 인정해줘야지. 이런식으로 칼같이 과실을 메겨버리면 그냥 다 빼버리는게 낫겠지.
  • 레벨 소위 1 제오 23.04.19 19:00 답글 신고
    운동기구 다 폐지할듯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23.04.19 19:56 답글 신고
    꼬꾸라지면 다칠지 몰랏냐???
  • 레벨 상병 좀비다람쥐 23.04.19 23:43 답글 신고
    안내문 적어야 하는게 맞죠. 예전 미국에서도 뜨거운 커피에 데이고 왜 주의문구가 없냐고 소송 걸어서 이기고 그다음부터는 안내문 필수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컵라면이나 전자렌지 이용하는 식품에도 용기가 뜨거우니 주의하라고 안내문이 당연하게 붙어있구요. 뜨거운지 다 아는데도 적어 놓잖아요? 상식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아는거죠. 생각외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구요. 어르신들도 사용방법도 모르면서 젊은 사람들 하는거 보고 무작정 따라하다가 다칠수도 있는거구요. 운동기구를 없애니 마니가 아니라 그냥 안내문 하나만 붙히면 다쳐도 본인 책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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