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만약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 8일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71930?cds=news_edit
최소 26년 해도 모자랄판에
음주운전 편한 나라 만들고 자빠졌네.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3년 이상 최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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