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사장의 의무를 다 해야 하듯
직원도 직원의 의무를 해야 한다.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여 하루빨리 선량한 사장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무단 결근 퇴사 인수인계불이행은 1~3달치의 급여, 퇴직금을 몰수보전하고
회사 기물, 시설, 설비를 고의로 파손, 멸실한 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봅통령 팩트) 1. 사직 효력시기 해지 통고받는날부터 1개월 2. 퇴사시 인수인계 의무 조항 효력 없다 (근로기준법 제78조 강제 근로의금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겟다고 알바한데 손해배상청구 할경우...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지만 무단퇴사한 근로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것을 입증하기는 쉽지않음..판례상 알바 승..
저 사장님 뜻대로 잘되지는 않았을 거 같네. 원래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형사 고소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저 경우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하는데,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함. 저 알바생 하나 괘씸하다고 해서 비싼 변호사 비용을 내겠다는 건 진짜 미친 인간도 하지 않을 일. 그리고 피해액을 본인이 임의로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법정에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변호사 비는 변호사 비대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승소도 어려움.
소액 지급명령 소송은 변호사 안사도 되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소장 송달되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 안할시 자동승소예요. 오히려 저런 경우는 형사보다 민사로 해야죠. 피해액 적당히 산출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소장 보내면 애타는건 상대방이죠. 주변 지인 이런식으로 떼인돈 몇번 받아준 경험 있어서 잘 압니다.
@chocsnow 떼인 돈은 피해액을 일괄적으로 산출하기도 쉽고 입증하기도 용이하겠지만 업장에서 손해액은 딱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소액 지급명령으로 무단 결근, 퇴사 한 알바생에세 피해액을 받아냈다는 사례는 제가 못찾은 것인진 몰라도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들에도 보면 쉽지 않을거다. 어렵다. 라는 답변들만 있네요. 찾아본 글 중에 하나를 인용하자면..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결근함에 따른 손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고용주가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손해배상 자료로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것이 알바생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며 고용주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만 둔 알바생도 잘못이지만 이런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업주의 잘못이 큰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대적 약자인 알바생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주의 입장에서 하루 딸랑 일 해놓고 런 하면 다른 알바 구할때까지 시간 손해와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는거죠..
물론 그런게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인실 교육이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한테는 저런 방식이 맞다고 보임..
적어도 사장에게 예의는 지켜야죠..
못 나가면 못나간다, 미안하게 되었다..연락을 하는게 기본인거...
그랬다면 저렇게 나갈 점주는 없을거라는....
사장은 사장의 의무를 다 해야 하듯
직원도 직원의 의무를 해야 한다.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여 하루빨리 선량한 사장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무단 결근 퇴사 인수인계불이행은 1~3달치의 급여, 퇴직금을 몰수보전하고
회사 기물, 시설, 설비를 고의로 파손, 멸실한 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알바를 옹호하는건 절대 아닙니다만 모든 근로기준법은 철저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건이 무단 퇴사시 급여 미지급 같은 조항을 넣었더라도 무효가 되는것처럼 퇴사에 조건을 넣는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회사의 재산을 고의로 없애고 갔다던지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저런 방법으로 말한 사장한테 오히려 독으로 다가올수있습니다.
직원도 직원의 의무를 해야 한다.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여 하루빨리 선량한 사장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무단 결근 퇴사 인수인계불이행은 1~3달치의 급여, 퇴직금을 몰수보전하고
회사 기물, 시설, 설비를 고의로 파손, 멸실한 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7조 위반으로 손해배상 못 받는다고? ㅋㅋ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게 저기에 해당 됨?????인수인계가 부당한 요구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한내에는 합당한 요구로 볼텐데?손해배상 신출 근거 만드는게 어렵지 당연히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고 소액은 받을 수 있음
임시직? 아님 계약직?
무조건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를 아주 그냥 개조스로 보네?
각종 조항들이 왜 존재하는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배에서만 살아서 세상을 모르는건가
개빡대가리는 본인인걸 본인만 모르는듯 ㅋㅋ
인수인계가 필요없는 단순 노무직도 많을 순 있는데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조항이 있다는 거다. 이 빡대가리야.
근로계약서에 있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는 줄은 알지?
근로계약서 무슨 요식행위로 끝나는 줄 아니?
하긴 언제 계약서 하나라도 써봤어야 알지 ㅉㅉ
무슨 인수인계가 재무관련쪽만 있는 줄 아는 우물안의 개구리 새끼도 아니고 ㅉㅉ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결근함에 따른 손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고용주가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손해배상 자료로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것이 알바생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며 고용주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만 둔 알바생도 잘못이지만 이런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업주의 잘못이 큰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대적 약자인 알바생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튼 이쪽이 귀찮음을 무릎쓰고 시작하면
저쪽은 자동 시작이니 귀찮아 지는거죠.
병원영수증 달라고 할수도없고..사장은 을에 입장인데 알바가 갑인데 대처를 잘못했네
일가기 싫으면 잠수타고 아파서 못갔고 전화도 못받았고 이제 일도 못하겠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럼 사장들은 방법없음~
장사못해서 가게 오픈못해서 손해보고도 알바비는 무조건 줘야됨
의견에 동의합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은 필요없을 듯하고요.
인수인계가 필요한 전문 직종이라면 최소 계약직 정도는 써야 할 듯.
손해배상 어쩌구 떠들어서 겁박했으니 그에 맞는 댓가를 치르는게 정의라 봄
그러니까 저렇게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는거죠..
물론 그런게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인실 교육이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한테는 저런 방식이 맞다고 보임..
적어도 사장에게 예의는 지켜야죠..
못 나가면 못나간다, 미안하게 되었다..연락을 하는게 기본인거...
그랬다면 저렇게 나갈 점주는 없을거라는....
힘들든 안힘들든 나가기 싫으면
전날이나 당일오전엔 연락을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
요즘 하루짜리 인생들 너무 많아진거 같다
그리고 상습 무단결근 임금 불이행해도 문제 안삼았으면 좋겠다
표창장도 때론 4년 수십억을 쳐 먹어도 때론 무죄!!!
그게 법입니다.
직원도 직원의 의무를 해야 한다.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여 하루빨리 선량한 사장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무단 결근 퇴사 인수인계불이행은 1~3달치의 급여, 퇴직금을 몰수보전하고
회사 기물, 시설, 설비를 고의로 파손, 멸실한 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달치 급여를 더주고 퇴사 시킬수있지만
직원은 사장이나 일이 힘들면 바로 잠수타고
월급날 돈안들어오면 사장한테 돈붙여라하고 안붙임
노동청가면 그동안 일한거 다 받을수있고
업장에 피해본거는 신경안써도됨
한국에서 법으로 사실 직원 정리 불가능합니다.
大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저런 방법으로 말한 사장한테 오히려 독으로 다가올수있습니다.
사장은 슈퍼 을이에요~
사장 저직원 진짜 불친절에 더럽게 일하지만
짜를수없음.. 월급날 월급2배주고 짜를수는
있음 퇴직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줘야됨
그걸 노리고 개판치는 직원도 많음..
반대로 직원은 일하기 싫으면 월급날 돈받고
잠수타면됨 아무런 문제가 없음
아파서 못나간다 그럼끝!
요즘은 개근상도 없어지는 추세라 안타깝네요.
최소 고3..
그럼 이미 컷다고봄
그만두는 바람에 일주일정도
그식당에서 밥못사먹었음.. 맛있고 싼데..
나도 그렇치만 사장님은 더 힘드셨을듯
일하세요~ 문닫고 집에가서 자도됨ㅋㅋ
실제로 피씨방 알바보던애가 전화통화하다가
여자친구 만나로 간다고 사장한테
통보하고 바로 나감.. 손님들이 더 열받아함
계산도 못해서 못나감 도둑으로
오인받을까봐
근데 사장도 알바 퇴사시키고싶으면
꼴리는데로 짜를수있조?
요즘은 마음대로 못자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일한만큼 정산되고 퉁칠텐데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젊은 애들 종특인가?
하긴 늙은 것들도 사과안하는 마당에 젊은 것들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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