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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5.22 11:37 답글 신고
    인생을 가르쳐주는 좋은 사장님이네
    답글 0
  • 레벨 대장 기본에충실 23.05.22 12:30 답글 신고
    사장은 사장의 의무를 다 해야 하듯
    직원도 직원의 의무를 해야 한다.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여 하루빨리 선량한 사장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무단 결근 퇴사 인수인계불이행은 1~3달치의 급여, 퇴직금을 몰수보전하고
    회사 기물, 시설, 설비를 고의로 파손, 멸실한 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답글 3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05.22 11:37 답글 신고
    인생을 가르쳐주는 좋은 사장님이네
  • 레벨 대장 푸른미르내 23.05.22 11:38 답글 신고
    ㅈㄹㅎㄱ ㅈㅃㅈ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1 미푸스 23.05.22 18:46 답글 신고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7조 위반으로 손해배상 못 받는다고? ㅋㅋ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게 저기에 해당 됨?????인수인계가 부당한 요구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한내에는 합당한 요구로 볼텐데?손해배상 신출 근거 만드는게 어렵지 당연히 민사상 청구는 가능하고 소액은 받을 수 있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3 비비비비빅빅 23.05.22 11:56 답글 신고
    저따구로 무단 결근과 문자하나 띡 보내고 퇴사를 하는 사람을 옹호하는건가요? 회사가 어디 친목도모하는 모임인가요?
  • 레벨 대장 소드마스터고길동 23.05.22 12:31 답글 신고
    인수인계의무는없죠.. 계약서에존재하면 모를까..하지만 적어도 퇴사하기전에는 일주일전에 미리말해야합니다..
  • 레벨 중장 토착왜구척살 23.05.22 12:36 답글 신고
    알바가 법적으로 고용주와 어떤 관계죠?
    임시직? 아님 계약직?
    무조건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레벨 준장 봅통령 23.05.22 12:45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의무를 적시하고 서명했으면 의무가 생긴거죠
  • 레벨 중위 1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 23.05.22 12:55 신고
    @봅통령 2222 글좀 제대로 읽고 댓좀 달았으면
  • 레벨 상병 보해잎세주 23.05.22 13:03 신고
    @봅통령 팩트) 1. 사직 효력시기 해지 통고받는날부터 1개월 2. 퇴사시 인수인계 의무 조항 효력 없다 (근로기준법 제78조 강제 근로의금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겟다고 알바한데 손해배상청구 할경우...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지만 무단퇴사한 근로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것을 입증하기는 쉽지않음..판례상 알바 승..
  • 레벨 소위 1 아스포덴 23.05.22 12:55 답글 신고
    구황제

    근로계약서를 아주 그냥 개조스로 보네?
  • 레벨 소장 비추숫자너의지능지수 23.05.22 13:37 답글 신고
    계약서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각종 조항들이 왜 존재하는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 레벨 소령 1 차는뽑기다 23.05.22 13:40 답글 신고
    인수인계 의무가 재무쪽 전문직종들만이라고??ㅋㅋㅋㅋㅋㅋㅋ

    보배에서만 살아서 세상을 모르는건가

    개빡대가리는 본인인걸 본인만 모르는듯 ㅋㅋ
  • 레벨 소장 임자929 23.05.22 11:45 답글 신고
    민사 고소하면 가능하죠. 사실만 말한거라 협박은 힘듭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 23.05.22 12:56 신고
    @구황제 혹시 본문 댓글에 있는 빡대가리세요?
  • 레벨 소위 1 아스포덴 23.05.22 12:58 답글 신고
    /구황제

    인수인계가 필요없는 단순 노무직도 많을 순 있는데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조항이 있다는 거다. 이 빡대가리야.
    근로계약서에 있는 건 어떤 효과가 있는 줄은 알지?
    근로계약서 무슨 요식행위로 끝나는 줄 아니?

    하긴 언제 계약서 하나라도 써봤어야 알지 ㅉㅉ

    무슨 인수인계가 재무관련쪽만 있는 줄 아는 우물안의 개구리 새끼도 아니고 ㅉㅉ
  • 레벨 준장 엘바오락실 23.05.22 11:54 답글 신고
    저 사장님 뜻대로 잘되지는 않았을 거 같네. 원래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형사 고소라면 가능한 얘기지만 저 경우는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하는데,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함. 저 알바생 하나 괘씸하다고 해서 비싼 변호사 비용을 내겠다는 건 진짜 미친 인간도 하지 않을 일. 그리고 피해액을 본인이 임의로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법정에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변호사 비는 변호사 비대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승소도 어려움.
  • 레벨 일병 chocsnow 23.05.22 12:02 답글 신고
    소액 지급명령 소송은 변호사 안사도 되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소장 송달되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 안할시 자동승소예요. 오히려 저런 경우는 형사보다 민사로 해야죠. 피해액 적당히 산출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소장 보내면 애타는건 상대방이죠. 주변 지인 이런식으로 떼인돈 몇번 받아준 경험 있어서 잘 압니다.
  • 레벨 준장 엘바오락실 23.05.22 12:13 신고
    @chocsnow 떼인 돈은 피해액을 일괄적으로 산출하기도 쉽고 입증하기도 용이하겠지만 업장에서 손해액은 딱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소액 지급명령으로 무단 결근, 퇴사 한 알바생에세 피해액을 받아냈다는 사례는 제가 못찾은 것인진 몰라도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들에도 보면 쉽지 않을거다. 어렵다. 라는 답변들만 있네요. 찾아본 글 중에 하나를 인용하자면..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결근함에 따른 손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고용주가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손해배상 자료로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것이 알바생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며 고용주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만 둔 알바생도 잘못이지만 이런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업주의 잘못이 큰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대적 약자인 알바생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레벨 대위 3 공업용미싱 23.05.22 12:09 답글 신고
    잘 안될 수 있지만
    암튼 이쪽이 귀찮음을 무릎쓰고 시작하면
    저쪽은 자동 시작이니 귀찮아 지는거죠.
  • 레벨 일병 chocsnow 23.05.22 12:16 답글 신고
    그런 경우도 있군요. 한가지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23.05.22 12:24 신고
    @chocsnow 알바가 잠수타고 그냥 몸이 안좋아서 너무 아파서 연락못했다. 하면 끝날것을~

    병원영수증 달라고 할수도없고..사장은 을에 입장인데 알바가 갑인데 대처를 잘못했네

    일가기 싫으면 잠수타고 아파서 못갔고 전화도 못받았고 이제 일도 못하겠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럼 사장들은 방법없음~

    장사못해서 가게 오픈못해서 손해보고도 알바비는 무조건 줘야됨
  • 레벨 대령 2 엄마재흙먹어 23.05.22 12:24 답글 신고
    와.. 대박이네.. 민사에서 소송대리인 선임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되는데... 본인소송이 원칙임.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3.05.22 13:46 답글 신고
    "알바의 결근으로 업소에 피해를 봤다는 것과 그것으로 손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은 필요없을 듯하고요.
  • 레벨 중사 3 벅스크래셔 23.05.22 15:18 답글 신고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함."??? 어느 나라 사세요?
  • 레벨 대장 교외오빠 23.05.22 11:59 답글 신고
    시간 안지킨 알바생이 잘못한건 맞는데 알바인데 인수인계 의무가 있는건 첨 알았네요.

    인수인계가 필요한 전문 직종이라면 최소 계약직 정도는 써야 할 듯.
  • 레벨 일병 chocsnow 23.05.22 12:14 답글 신고
    아마도 사장이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것 같네요. 인수인계라는게 알바한텐 좀 우스울스도 있지만 단순하게 몇시부턴 어디를 청소하고 설거지는 어떻게 하고 포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것들도 사소하지만 업무에 관련된거기때문에 인수인계 범위에 들어갈수있거든요.
  • 레벨 하사 1 묵직한불 23.05.22 12:11 답글 신고
    무단 결근에 대한 댓가는 해고 정도가 적당함.
    손해배상 어쩌구 떠들어서 겁박했으니 그에 맞는 댓가를 치르는게 정의라 봄
  • 레벨 중령 2 뚱뚱이스머프 23.05.22 12:12 답글 신고
    점주의 입장에서 하루 딸랑 일 해놓고 런 하면 다른 알바 구할때까지 시간 손해와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는거죠..
    물론 그런게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인실 교육이 필요하다 싶은 친구들한테는 저런 방식이 맞다고 보임..

    적어도 사장에게 예의는 지켜야죠..
    못 나가면 못나간다, 미안하게 되었다..연락을 하는게 기본인거...
    그랬다면 저렇게 나갈 점주는 없을거라는....
  • 레벨 원수 아우라신공 23.05.22 12:12 답글 신고
    다른건 모르겠고
    힘들든 안힘들든 나가기 싫으면
    전날이나 당일오전엔 연락을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
    요즘 하루짜리 인생들 너무 많아진거 같다
    그리고 상습 무단결근 임금 불이행해도 문제 안삼았으면 좋겠다
  • 레벨 대령 1 더밟어 23.05.22 12:15 답글 신고
    반말하는 꼬라지도...
  • 레벨 소장 까리쑤마 23.05.22 12:17 답글 신고
    판단은 덜떨어진 판사라는 것들이 합니다.
    표창장도 때론 4년 수십억을 쳐 먹어도 때론 무죄!!!
    그게 법입니다.
  • 레벨 대장 미니레이서 23.05.22 12:19 답글 신고
    세상 지만알고 살다가 좃되보며 인생배우는거죠.
  • 레벨 중령 2 가을걷이 23.05.22 12:28 답글 신고
    저런 애들이 더커서 직장생활도 저따구로 할 확률이 엄청 높지요
  • 레벨 대장 기본에충실 23.05.22 12:30 답글 신고
    사장은 사장의 의무를 다 해야 하듯
    직원도 직원의 의무를 해야 한다.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여 하루빨리 선량한 사장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무단 결근 퇴사 인수인계불이행은 1~3달치의 급여, 퇴직금을 몰수보전하고
    회사 기물, 시설, 설비를 고의로 파손, 멸실한 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23.05.22 12:55 답글 신고
    사장은 그직원이 마음에 알들어 당장 보기싫음
    한달치 급여를 더주고 퇴사 시킬수있지만


    직원은 사장이나 일이 힘들면 바로 잠수타고
    월급날 돈안들어오면 사장한테 돈붙여라하고 안붙임
    노동청가면 그동안 일한거 다 받을수있고
    업장에 피해본거는 신경안써도됨
  • 레벨 대장 기본에충실 23.05.22 13:03 신고
    @이게먼가 그 직원이 마음에 안든다고 한달치 급여주고 퇴사 불가능해요. 그것도 노동부에 꼬지르면 다시 채용하는데 그 기간이 4개월 걸렸으면 4개월 급여도 다시 주고 그놈 또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법으로 사실 직원 정리 불가능합니다.
  • 레벨 훈련병 상처케어 23.05.22 14:24 답글 신고
    한달치 급여주고 해고 처리 가능합니다...한달전에 해고 할꺼라고 미리 말하면 급여 안줘도 되구요...무려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사유 없어도 해고 가능하고요...계약직은 계약만료되서 재계약 안하면 해고 되는데... 근로자는 을이에요...법으로 직원정리가 가능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소형말리부 23.05.22 12:58 답글 신고
    님 말씀에 너무 공감해서 추천 하나 박습니다.

    大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 레벨 원사 3 드라그노프 23.05.22 12:38 답글 신고
    알바를 옹호하는건 절대 아닙니다만 모든 근로기준법은 철저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건이 무단 퇴사시 급여 미지급 같은 조항을 넣었더라도 무효가 되는것처럼 퇴사에 조건을 넣는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회사의 재산을 고의로 없애고 갔다던지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저런 방법으로 말한 사장한테 오히려 독으로 다가올수있습니다.
  • 레벨 일병 chocsnow 23.05.22 12:58 답글 신고
    맞습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서로가 조심하고 배려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전 그래서 가게 혼자합니다;;ㅎㅎ 직원둘만한 매출도 안나오고 ㅎㅎ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23.05.22 12:58 답글 신고
    원레 갑은 직원이였음..

    사장은 슈퍼 을이에요~

    사장 저직원 진짜 불친절에 더럽게 일하지만
    짜를수없음.. 월급날 월급2배주고 짜를수는
    있음 퇴직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줘야됨

    그걸 노리고 개판치는 직원도 많음..


    반대로 직원은 일하기 싫으면 월급날 돈받고
    잠수타면됨 아무런 문제가 없음
    아파서 못나간다 그럼끝!
  • 레벨 소위 1 너의그림자 23.05.22 12:38 답글 신고
    예전엔 개근상을 학업에 관련된 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음.
    요즘은 개근상도 없어지는 추세라 안타깝네요.
  • 레벨 중령 2 토끼분유 23.05.22 12:43 답글 신고
    오히려 저런넘이라 잘 걸러진거일수도..
  • 레벨 소령 3 요리보고 23.05.22 12:44 답글 신고
    저런애는 커서도 똑같이함~~그리고 불만은 겁나많음 ㅋㅋㅋ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23.05.22 12:59 답글 신고
    알바나 직원으로 일할정도면 20대인데
    최소 고3..

    그럼 이미 컷다고봄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23.05.22 12:52 답글 신고
    단골 식당에 주방직원 2명이 갑자기 말도 없이
    그만두는 바람에 일주일정도

    그식당에서 밥못사먹었음.. 맛있고 싼데..

    나도 그렇치만 사장님은 더 힘드셨을듯
  • 레벨 원사 3 낚시가자 23.05.22 12:58 답글 신고
    무슨 알바를 정직으로 생각들하냐... 지 맘대로 때려치고 하고싶어서 알바하는겨~~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23.05.22 13:00 답글 신고
    일하다 째는게 알바긴하지. 편의점 일하다 피곤하면 사장님 저 잠와요~ 사장님이 나와서
    일하세요~ 문닫고 집에가서 자도됨ㅋㅋ

    실제로 피씨방 알바보던애가 전화통화하다가
    여자친구 만나로 간다고 사장한테
    통보하고 바로 나감.. 손님들이 더 열받아함
    계산도 못해서 못나감 도둑으로
    오인받을까봐

    근데 사장도 알바 퇴사시키고싶으면
    꼴리는데로 짜를수있조?
  • 레벨 병장 닉넵 23.05.22 16:36 신고
    @이게먼가
    요즘은 마음대로 못자릅니다
  • 레벨 원사 3 M60맨이야 23.05.22 15:57 답글 신고
    정직.비정직 근로기준법이 다름?ㅋㅋㅋ.
  • 레벨 중장 개독은정신병 23.05.22 13:21 답글 신고
    저런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조직 사회에 발 들이지 말아야 함
  • 레벨 일병 허어접 23.05.22 14:03 답글 신고
    사장님 나샷~~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3.05.22 14:17 답글 신고
    어린 알바가 겉멋만 배운건가?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일한만큼 정산되고 퉁칠텐데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젊은 애들 종특인가?

    하긴 늙은 것들도 사과안하는 마당에 젊은 것들도 뭐..
  • 레벨 소위 1 맑은이슬 23.05.22 14:53 답글 신고
    쓰레기는 먼저 보는 사람이 치운다는
  • 레벨 중령 3 쇼미더드림 23.05.22 15:03 답글 신고
    역의로? ㅉㅉ
  • 레벨 중장 2푸돌8 23.05.22 15:54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3.05.22 21:40 답글 신고
    세상 쉽게 보네
  • 레벨 일병 내는낸데니는누고 23.05.22 22:00 답글 신고
    와드박고갑니당
  • 레벨 상병 닭불고기 23.05.23 00:31 답글 신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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