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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보배디림 23.06.07 13:05 답글 신고
    세제를 쓰지 않으면 괜찮다고 들은것 갇은데 아닌가요?
  • 레벨 원수 이름만찍사 23.06.07 13:09 답글 신고
    세제를 쓰지 않으면 괜찮기는 할 겁니다.

    그냥 차에 빗물을 맞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대부분 물세차하면 거품 세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이름만찍사 23.06.07 13:22 답글 신고
    하수도법인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정해져 있어요 ㅎㅎㅎ 하도 본지 가물가물해서 헷갈리지만...
  • 레벨 원수 이름만찍사 23.06.07 14:52 답글 신고
    불법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불법이라는 이야기죠...ㅎㅎ

    하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과태료 먹이지 않는다... 정도?

    대신 빈도가 높고 누가봐도 과하다 싶으면 과태료 먹일 수 있는 근거는 되요.

    근데 이게... 구청 직원들이 해당 관련 법령을 달달 외우고 있는게 아니고

    주요 민원 사항도 아니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법령에 근거하는지...

    물환경보전법(옛날 '수질환경보전법') 15조에 의거해서 우수관에 버리면 하천에 세차한 물을 버리게 되는거라

    엄밀히 이야기 하면 법규 위반이 되는거죠.

    하지만 단순 물 세차가 아니라 세제를 이용한 거품 세차에 해당하고 이걸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으니

    굳이 과태료 먹이지 않는 것이고 이왕이면 지정된 장소에서 하라고 권고하기는 하죠.

    하지만 과하게 하거나 너무 빈번하게 되면 제재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이름만찍사 23.06.07 13:32 답글 신고
    우수관거에 오수 버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제를 사용한 세차수도 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죠.

    말씀하신 한강 주변은 수원보호 관련 법규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세차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 비료, 농약의 살포도 제한 됩니다.

    이건 하수관거, 우수관거와 상관 없이 금지 입니다. 토양으로 스며드는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상수도 보호지역에서는 세차 시설 자체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각 수계 구역에 해당 합니다.

    한강 수계, 금강 수계, 낙동강 수계 등등...

    해당 수계에 따라 법률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거에 세제로 세차한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 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똥싼 물을 거리 맨홀에 버리면 불법이냐 아니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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