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설 : 위증교사는 혐의는 있는것으로 보인다. 이건 재판 해보자)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해설 : 백현동 관련 증거가 없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해설 : 대북송금관련 증거가 없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00일동안..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성남FC니, 대북송금이니...
별의별 개 지랄을 다 떨어서...
나온 결과가.. 이거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딱 하나 남은게.. 증거가 없으니.. 사람들을 겁박하여 허위 진술할것을 걱정해서..
사실을 말해달라고 한걸로..위증교사로 몰았다.
이게 맞는거냐??
정말 궁금하다....
나는 이 나라가 왜 이 꼴인지..
증거 있었음 이런 증거로 증명 됬다고 했겠죠 .
소명도 이런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변호사분이 나와서 이야기 하던데 우리 생각하고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즉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검사 갖다 쏘당 부어서 명백한 물증 하나 없다라는 소리 입니다. ^ ^
야 귀여운 아가야 이 모든 판단은 양아치 유판사가 하는게 아니란다 ㅋㅋㅋㅋ
이러니 김명수가 양아친거고 유판사는 양아치똘마니인거지 ㅋㅋㅋ
이재명이 유죄는 100%야 귀여운 아가야 ㅋ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