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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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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남도꺽지 23.10.11 08:00 답글 신고
    좆으로 봤구만 ㅋㅋ
  • 레벨 중령 1 손안에사정인 23.10.11 08:02 답글 신고
    옛날 오천원씩 삥 뜯던 방식인대요..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3.10.11 09:15 답글 신고
    근거가 있어야 되요.

    과속 처벌 기준이 도로 제한 최고 속도보다 10km/h 초과해야 범칙금이건 과태료건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속 스티커 발부하려면 기준 속도보다 11km/h 빨리 달렸다는 것을 경찰이 증명해야 합니다.
    카메라 포함된 속도계나 뭐 그런거로.

    근데 따지려면,
    이 것도 1~2km/h면 속도계 calibration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내 차 찍은 것이 맞는 지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냥 인정했으면 스티커 발부했을 것이고,
    그런데 따질 것 같으니 경찰 그냥 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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