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나머지 급질문드렸습니다 넖은 아량으로 이해바랍니다
최근 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ㅠ
배우자와 자녀가 없구여
상속 1순위가 어머님인대
상속을 어머님 말고 남은 두형제중 한사람이
상속을 받을수 있나여?
있다면 절차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시길
급한나머지 급질문드렸습니다 넖은 아량으로 이해바랍니다
최근 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ㅠ
배우자와 자녀가 없구여
상속 1순위가 어머님인대
상속을 어머님 말고 남은 두형제중 한사람이
상속을 받을수 있나여?
있다면 절차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시길
한 분이 포기하셔야 가능.... 상속이란 부채까지 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요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면,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ㅠ
어머님이랑 형이랑 협의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주소지 등기부등본에 나온 대로
1. 상속자 *** 은 위 부동산을 상속받지 아니한다.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법적지분을 따른다.
2. 상속자 *** 은 위 부동산을 상속받는다.
3. 상속자 *** 은 위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받지 아니한다.
너무 복잡합니다 ㅠ
저도 이번에 상속이전등기가 늦어져서 6개월이 지난시점이라 6백만원정도 세금 나왔는데 법무사가 가서 감면대상이다 이런거로 이야기해서 1,700,000 정도로 줄였어요.
법무사 비용은 45~50 정도 입니다. 맞기면 상속이전등기까지 마무리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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