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한 유씨는 2002년 현역으로 군입대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39세였던 지난 2015년 미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당했다 국민의 힘에서 병역거부자에대한 강화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사실상 유승준을 겨냥한 법안이라 세간에 화제가 되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유승준 측은 입국 불허 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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