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죄를 지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만으로 이선균을 대중의 먹잇감으로 내던졌고,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로 쏟아냈다. 포털과 유튜브는 이를 무한 반복 재생하며 확산하는 숙주(宿主)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인권을 외치던 야당과 그 많은 시민 단체들도 정작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4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3번은 ‘음성,’ 1번은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염색이나 탈색으로 검사 방해 가능성’ ‘신종 약물은 검출이 안 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선균이 다니던 룸살롱 술값만 1000만원’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의 전화 녹취’ 등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아내나 가족이 아니면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생활 보도까지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확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3차례나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공개 소환을 훈령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는 예외였다. 그렇게 아카데미상 작품상에 빛나는 이선균은 ‘디지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무런 직접 증거도 없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그는 이미 유죄였다.
요약 :
‘이선균’ ‘마약’ 검색하면
69일간 기사 1만1000건 쏟아져..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받고
기소조차 못 했는데도,
디지털에선 이미 유죄
NYT 등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숨 막히는 문화’ 지적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