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법적기준이 뭐지?
여자가 불쾌하면 성희롱?
하면 안되는 말.하면 안되는 행동은 대강은 안다.
문제는 그 해석범위가 엿장수 마음대로이고
대부분 그 엿장수들은 페미논리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2차피해란 말이 강력한 근거가 되었지?
안희정 캠프에 있던 여성직원은 페미니즘운동을 오래한 여성운동가에게 이런말을 들었었다고 한다.
"우리도 이게 말도 안된다는거 잘 알어.
그렇지만 지금은 말이 안되지만 이렇게 세게 나가야해 "
이분은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폭로를 했다.
정치권은 이 모호한 성희롱 무기로 여럿 골로 보냈다.
그런데 유독 이 논리는 민주당에게만 적용된다.
심지어 저쪽진영은 성희롱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형사수사의 단계인데도 언론은 침묵한다.
언론이 프레임짜고
상대진영이 잡아돌리고
심지어 같은 당의 수박들까지 덧씌우기를 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이 병신같은
성희롱 논리를 정리해야한다.
정확히 뭐가 성희롱이고 아닌지 차라리 명문해야한다.
무슬림에서 여자 돌로 응징하는 처벌과 뭐가 다른가
이런 묵시적 처단이 과연 여권신장과 이 사회에서
여성의 설자리를 보호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장치권의 이용가치에 휘둘릴뿐이다.
병신같은 페미년들의 주장에 아이템이 될 뿐이다.
차라리 백가지가 되던 천가지가 되던
성희롱 근거에 명문화를 해라.
얼굴 이쁘다고 하면 성희롱아니고
다리 이쁘다고 하면 성희롱이냐? 뭔 근거로?
더이상 성희롱을 무기삼아 사람잡는 이 그지같은 사회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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