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벌금 200만 원
입력2024.01.24. 오전 10:31
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위안부’는 강제연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입력2024.01.24.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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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4일 ‘위안부’는 강제연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의로운 판결이다.
정의로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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