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00541
이들은 2022년 12월 C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 D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B씨가 취해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D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악마네요 어린것들이... ㄷㄷ
대부분 요즘 세대드라 그거 참..
하아...
할말 없어야함..
진짜 10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D씨가 받은 정신적 상처, 공황이 어마할거 같다.
죄목에 따라 무기 때리자!
수십년 후 라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 이다!~ㅋㅋ
참교육 시전 입니다!!~ㅋㅋㅋ
개만도 못한것들 참 많네...
이러니 심심하면 가짜성범죄 고소가 만연함.
증거 그딴거 필요없고, 일관된 진술.. 그냥 같은 말만 계속하면 상대인상 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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