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는 부가 서비스로 등기 문자 거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공시 행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 관서에서는 관보에 게시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법률 행위 중에 일간지에 게시를 하면 재판에서 그것을 인정했는 데, 실제로는 전 국민이 해당 일간지를 보는 경우는 없고,
자기 소유 토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해당 자에게 이장하라는 것과 추심을 위해 최고 행위 등등
내용 증명 제도도 보낸 사람에 이익이 돌아가고,
등기 문자는 보낸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 형식상 중요한 절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스팸이나 사기 전화가 많아서 해당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스팸문자 함으로 이동 될 수 있고,
카톡을 제외한 문자를 잘 확인 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자 받는 측은 중요한 고지를 인지 하는 이로움도 있으나 대부분 보낸 사람의 이익에 부합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등기 문자를 거부하는 것도 좋고, 대부분 등기 문자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전화 다이얼링 하여 음성 및 영상 통화가 가능한 데, 그렇지 않고 문자만 보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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