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내용인지 아실겁니다.
그 뒤로 내용증명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청에
민원 접수해서 시청 공무원이 카센테 찾아와서 정비내역서 2장 줘야 하는데 1장만 준게 법에 걸려서 벌금 30 만원 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줄 알았는데 오늘 법원에서 우편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전자소송 한거 같은데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내용물 중에 답변서가 있듼데 이거 답변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서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돈만 있으면 변호사 선임하고 싶네요ㅜㅜ
시청도 너무한데...
꼭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상대방이 승소하게 된다는...
님의 입당 , 의견을 간략하게...
민사니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ㅡ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러저러한 님의 입장을 적어 보내세요
민사 골때리죠..
어이없는 일로 민사로 골치, 괴롭히는거죠
지치지 마시고
답뵨하고
기일 잡히면 출석하고
별거없으면 기각...패소 될거에요.
항소 할수도 있고
암튼 힘내시길
많이보시라고 추천!!
많이보시라고 추천!!
즉 이길수있는게100% 면 변호사 선임하게요 왜 하라는지 해보면 알아요
저렇게도 사는구나..
650원 O
시청도 너무한데...
정비정보공유방에 올리세요
그분 이미 차는 뒷전이고 감정이 상한듯
거기사장은 뭐하는 작자인지 한심하네 직원이 이걸 감당하니
법적으로 단순작업(엔진오일교환등등)은 작업내역서는 물론이고 견적서발행 안해도 됩니다.
무슨 근거로 30만원 벌금을 냅니까?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끝이없음
보배에 올린 내용 써서 제출하세요
회원가입 하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꼭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상대방이 승소하게 된다는...
님의 입당 , 의견을 간략하게...
민사니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ㅡ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러저러한 님의 입장을 적어 보내세요
민사 골때리죠..
어이없는 일로 민사로 골치, 괴롭히는거죠
지치지 마시고
답뵨하고
기일 잡히면 출석하고
별거없으면 기각...패소 될거에요.
항소 할수도 있고
암튼 힘내시길
답변서 제출안하면
난 원고의 의견에 이의가 없어요.
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고 주장 그대로 결정되고, 그것은 확정판결의 효력(대법원 판결같은)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뒤집을 수 없어요..
몇년 전에 보험사에서 찔러보기식 소액소송건 것을 담당자가 이의신청 안 해서 그대로 2천 물어준 직원도 있었네요.. ㄷㄷ
이런거 두고 보면 사업장 대표나 선임 선배들 모두 같은 공범이지,,
"이런거 대응하라고 니네들이 작성자보다 월급 많이 받는다"는 댓글 삭제 시킨 그 글인가 보네요,,
인정 못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답변서를 보내세요.
그리고 저짝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답변서로 하시면
됩니다.
기건 감정적인게 아니라...팩트에 관한 것들입니다.
잘챙기셔야하고요. 기억을 더듬어야합니다.
나홀로 소송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쉐보레 차량이 들어왔을 때 cctv가 확보하시고...
부동액 확인을 하였을 뿐이고...
에어컨 컴프레샤는 손도 안댓다는것을 말하시고요.
거기에 첨언으로다. 에어컨 컴프레샤는 10년된 자동차에서
고장날 수 있는 부품이라는 것을 답변서로 제출함 됩니다.
절대로 우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고요.
에어컨 컴프레샤가 고장나면 차 시동이 꺼지나... 헐...
귀찮은만큼 돌려주던가 계속 당하던가 둘중에하나
나 건들면 같이 죽는거야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계속 안합니다
거의 보통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일꺼고 남자들도
부동액은 수시로 잘 안보기때문에 경고등을 띄우지
않는이상 부동액 보충해주세요 라고 안올꺼 같아서요.. 왠지 그냥 내용증명부터 법적인 문제까지
일사천리 진행되는게 작업당하는 느낌도 들고..
진짜 차를 고칠 맘이면 어떻게든 수리비로 합의를
진행하려고하지 법적으론 안싸우려고 하지않나요?
그냥 제 느낌은 쎄~~합니다.
패소 하면 그 결정문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 됩니다.
로스쿨 나왔는데 민법은 공부 안했을까요??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즉 우리쪽이 이기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한 비용을 그 여자가 우리한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 실제금액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 금액에 한합이다.따라서 우리쪽에서 변호사비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검색해보세요. 무료대행말고 승소 가능성을 따져서 패소시에만 선임료를 청구하는 식의 그런 서비스가 있을겁니다. 아니면 재판부에 불쌍한 사정을 호소하며 소송구조 또는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도 시도해 보시구요. 전자는 변호사선임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후자는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근데 이 글은 왜 본인의 이야기가 되셨을까요.
변호사보다는 훨씬저렴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 마물되길 바랄게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 후 반박할 자료와 함께 다시 답변서 제출하시고 다투면 됩니다.
소장받고 한 달안에 대응하지 않으시면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대로 판결선고되니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2조 확인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변호사 선임 안하면 덤탱이 쓸 상황 같은데요.
우선 저거 받으신날로부터
사건번호 쓰시고
이의신청서 2주일 안에 보내시면 됩니다
걍 간단하게 이의신청서라고
써서 법원에체출하시구요
꼭 하셔야해요 안그럼 저사람이 보낸걸 인정한다는겁니다
이의신청서 쓰시는방법은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한달뒤에 내시면 되구요
답변서 내실때는 그사람이 거짓말을 유도하게끔 조리있게 쓰시는게 좋구요
근데 이의신청서 내시면 대부분 더이상 응대 안할겁니다
그때부턴 상대방돈이 점점 더 들어가거든요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그때부터는 소송이에요
겁먹지마시고 한번 배우면서 해본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어려운거 없구요
겁먹을것도 없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실건 거짓없는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꼭 이의신청서를 이주안에 제출하시고요
어렵고 힘들다 싶으시면 쪽지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꼭 읽으시길 빕니다
반박자료를 답변서 형식으로 내면
두어번 더 서류가 왔다갔다 할겁니다
그리고 재판 열리면 또 두어번 왔다갔다 함
그리고 끝나는데 시간낭비 돈낭비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이겨도 이긴게 아님
그냥 똥밟은건데 이걸 가지고 뭐 업무방해 당연히 안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되고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저거 귀찮으면 변호사 쓰는거고 아니면 안고 가야죠
근데 정비이력서 2장 안주면 벌금이라고요?
여태 2장씩 받아본 역사가 없는데 ㅋㅋ
갸우뚱 합니다
그리고 보통일반사람들은 차관리가 개판이라서
아주 아다리 딱 들어간듯
사장님의 잘못이 있으면 증거를 제출하라하심됩니다
여기다 계속 글만 싸지르는거보니
보배애들이 나서주길 바라는거 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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