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1 크롱크롱ll 24.02.14 15:03 답글 신고
    군대 탈영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 맞습니다만, 세무서에서 과세고지를 발송하는경우 발송된날로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7~8년 체납이신 분들이 나는 체납이였는데 이게 없어졌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걸로봐서는 세무서 조사관이 얼마나 추징을 하느냐에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 레벨 대령 3 슬램덩코 24.02.14 15:04 답글 신고
    소멸시효 완성 전

    시효중단 과 정지가 있죠잉

    중단은 개시이후 다시5년

    정지는 개시이후 5년중 남은기간
  • 레벨 원사 1 크롱크롱ll 24.02.14 15:06 답글 신고
    추가로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에게 발생된 소득에대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조사등을 통해 납부세액이 확정시키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소득세 기준 5년이 부과 제척기간인데, 이기간동안 내가 세금신고를 안하고, 세무서에서도 내소득 파악이 안되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경우 7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과세를 할 수 없어요. 5년 부과제척기간은 내가 소득신고를 한 금액이 과소신고일 경우입니다. 어떻게든 소득세 신고를 해놔야지만 5년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 레벨 원사 1 크롱크롱ll 24.02.14 15:08 답글 신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위에 서술한 대로 부과제척기간에 소득세가 확정된 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구요.
    요약하면 부과제척기간내에 납부세금이 확정되는거고, 징수권은 납부세금이 확정된 이후 발생됩니다.
  • 레벨 대장 부케가르니 24.02.14 15:37 답글 신고
    권은비 개극호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