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은
A군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장시간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
다만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했다
고 낮은형선고..
2024년기준으로 거의다 풀려났다는ㅠ
그리고 지금쯤이면 21,22살..군대도안가죠
암튼
판사 중2아들이나손자를 저렇게 죽일려는의도없이
장기간 패고괴롭혀 죽게만들어도 비슷한형량이나올지ㅠ
https://v.daum.net/v/20240217133102574
저 패딩 내 아들 거예요”…집단폭행 당하다 추락사한 ‘중2’ 엄마는 처참히 무너졌다[전국부 사건창고]
입력 2024. 2.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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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없애라” 청원 쇄도주범 6년~3년 6개월 징역형
하지만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범행 장소가 옥상이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군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컸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 표극창)는 2019년 5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군 등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3년, 단기 4년∼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군에게 소년법 대상 미성년자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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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군은 이군 등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3m 아래 실외기 위로 탈출하려다가 실족해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A군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장시간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시달렸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이군 등은 A군이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2019년 9월 주범인 이군에 대해 장기 6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감형했다. A군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이군은 1심에서 장기 7년~단기 4년 징역형을 받았었다. 나머지 3명은 이군보다 낮은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A군은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피하려고 했고, 그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사망이란 결과를 고려하면 이군 등은 일정 기간 징역형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고,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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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면회 오자 “너나 잘 사세요”주인 잃은 패딩, 엄마에게 반환
구속된 이군 등을 면회했다는 한 지인은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군 등이 웃고 즐거워 보이고 아주 편해 보였다”며 “(그들이) ‘구치소에 누워서 TV도 볼 수 있고, 오후 9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 콩밥을 먹고 그냥 편하다’고 했다”고 전해 공분을 샀다. 또 다른 지인도 “‘구치소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라’고 했더니 ‘너나 잘 살라’면서 웃었다”며 “가해 학생들은 후회도, 반성도 없어 보였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군 등 10대 4명은 “항소심 형량도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2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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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고 그 중고차 단지에 취업하면 되겠구만....문신도 좀 넣고
허위매물도 전문으로 하고.....
면죄부 주기위해 존재하는거같다 에휴
살인한 놈은 3년 나온다 치자.
피해자 가족이 그 살인한 놈 죽이면
3년 보다 더나온다? 히안힌지..
정당방위라고 해야되지 않나?
모든 범죄는 재판을 동일하게 하되,
촉법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징역은 무리가 있으니
돈이든 강제 노역이든 무조건 책임지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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