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례까지 바꿔 5층 건물 5년간 무상 임대…1억원 운영비도 지원 혈세 낭비 논란에 감사원 칼 들어 “과도한 지원 개선해야”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70억원 이상 투자한 건물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에 5년 동안 무상 이용하도록 해서 특혜성 편법 지원 의혹이 나온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수원 인계동 중심가에 있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현재까지도 임차료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70억 '노른자 건물' 공짜로 쓰는 민주노총
시곗바늘을 2020년 4월로 되돌려보자.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는 해당 건물을 41억원에 매입했다. 추가로 도비 32억원을 들여 내부 리모델링 공사도 마쳤다. 모두 경기도 예산이 투입됐다. 이 알짜 건물을 민주노총은 2020년 5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건물관리인 급여(연 7000만원)와 전기요금, 관리비 등 매년 약 1억원에 가까운 운영비도 세금을 통해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단체를 놓고 특혜성 편법 지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민주노총)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전대해 사용하는 경우를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있다. 특정 단체의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법적 근거 없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서'를 작성했다. 시사저널은 이상원 경기도의원(국힘·고양7)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당시 협약서를 보면, '수탁자는 노동복지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2개 층 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전대기간은 위·수탁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제3자의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70억원 이상 세금을 들여 투자한 건물을 민주노총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길을 만들어준 셈이다.
650원 인상 좀 해달라고 해라~~~
사발면이라도 제대로 들이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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