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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그겨울바람이분다 24.02.27 13:27 답글 신고
    법적 지식이 없어서 조언을 드리지는 못 해 안타깝네요
    현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걸......어찌 할 방법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죄다 스윗 병 걸려서
    여성에 미쳤음 남성은 노예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약속을지키자 24.02.29 18:15 답글 신고
    제가 112 신고해서 경찰들 왔음에도 전 사과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적반하장식으로 가해자가 모욕죄로 먼저 진술서쓰겠다고해서 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모욕죄 안되는거 알면서도 저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서로 취하하자고 가해자가 경찰 통해서 말하길래 경찰한테 강력하게 취하생각 없고 사과받을 시기는 이미 지난거 같다고 전달하고 합의 의사도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네요..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아프리카초원국밥집 24.02.27 13:49 답글 신고
    상대한테 고함지르는것도 폭력입니다.

    또한 판례상 식당에서 상추집어던진것도 폭력인정된 판례가 맀어요

    멱살만잡아도 폭행된지가 언젠데 저런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면죄부주나요

    더구나 작성자님이 위협을느끼고 차안으로 도주,피신까지했는데 폭럮이 아니고 뭐죠? 이자체로 이미 유무형의 강압력행사는 충분히 증명된다고 봅니다 폭력행사할목적이 없었다고요? 차까지 쫒아가서 폭력쓴건 그럼뭐죠

    한가지 더 주장하세요

    강간피해자 여성에서 사람으로 바꼇습니다.

    진짜 그경찰분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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