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차시비로 40~50대로 추정되는 여자분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차자리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는데, 자기 자리가 있는것처럼 "여기다가 주차하지 말라"며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기에 왜 "명령조로 말씀하시냐?" 했더니 여자분이 "내마음이야" 라며 반말로 말하길래
상식이 통할것 같지 않아 차를 출발하려는데 분이 안풀리는지 제 차를 가로 막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지금 차 막으시는거냐?" 하니까 "그렇다" 라고해서 저도 갑자기 화가 나서 상대와 서로
욕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 여자분이 제 몸을 밀치고 때리길래 제 차로 회피하는데 쫓아와서는
제가 차에 타지 못하게 차문을 막고 계속 때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희 안되겠다 싶어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고 서로 진술하는데 여자분이 자기가 때렸고 차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차에 타지 못하게 한것도 맞는데
자기 몸무게가 50kg이 채되지 않는데 저 남자분을 때려봐야 얼마나 다치겠냐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크게 다친것은 아니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스트레스로 목에 담이 걸려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상해죄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이 "폭행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때리지 않아서 불송치"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이먹고 누군가에게 맞은것도 억울한데, 일부러 제 차를 못 나가게 막고, 도망치는 저를 쫓아와서 때린것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 여자분보다 덩치가 크고 남성인것은 맞지만, 남자고 덩치가 크면 자기보다 작은사람한테 맞으면 죄가 안되는건가요? 혹시나 성추행이나 제가 밀쳤을때 또는 상대의 손을 잡고 못 때리게 막으면 상대가 다칠까봐 저는 손도대지 않고 계속 자리를 피하고 맞기만 했는데 불송치라니 참 너무 억울하네요...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오늘 검찰 ㅇㅇㅇ검사에게 배정받았다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검사님이 여자분이네요..그래서 또 여자편 들어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일이 뭐가 있을까요? 합의금을 받거나 합의를 할생각은 1도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음
2. 여자분과 서로 욕하다가 여자분이 저를 때림
3. 진단서 제출 고소했으나, 여자가 고의적인 폭행이 아니라며 불송치
4. 이의신청하여 여자검사님께 사건 배정됨. 여자검사라 걱정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현 대한민국 상황이 이런 걸......어찌 할 방법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죄다 스윗 병 걸려서
여성에 미쳤음 남성은 노예고
또한 판례상 식당에서 상추집어던진것도 폭력인정된 판례가 맀어요
멱살만잡아도 폭행된지가 언젠데 저런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면죄부주나요
더구나 작성자님이 위협을느끼고 차안으로 도주,피신까지했는데 폭럮이 아니고 뭐죠? 이자체로 이미 유무형의 강압력행사는 충분히 증명된다고 봅니다 폭력행사할목적이 없었다고요? 차까지 쫒아가서 폭력쓴건 그럼뭐죠
한가지 더 주장하세요
강간피해자 여성에서 사람으로 바꼇습니다.
진짜 그경찰분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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