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했을 때 받는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그 재산의 취득가액(토지나 건물의 구입 대금, 건축비)과 필요경비,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부과된다(동법 제23조 2항). 양도소득금액에다 소정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소득 세율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자산의 종류, 자산의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이 세율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농지의 교환·분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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