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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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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oGARUo 24.03.14 17:06 답글 신고
    미성년자가 10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구요?
  • 레벨 원사 3 약속을지키자 24.03.14 17:52 답글 신고
    네 통장에 딱 100만원 있는데 그걸 전부 냈다고 하네요
  • 레벨 대장 oGARUo 24.03.14 17:07 답글 신고
    소보원에 신고하세요.
  • 레벨 원사 3 약속을지키자 24.03.14 17:54 답글 신고
    소비자보호원에서 해당 업체에 권고는 해주지만 업체에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밖에 없다고 하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천평이하실현정상 24.03.14 17:09 답글 신고
    미성년자가 100 일시불? 사실이 맞다면 법적 계약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 서명 자체가 무효 아닌감?
  • 레벨 대장 바지사장 24.03.14 17:09 답글 신고
    애가 100만원 현금을 가지고 다녀?
  • 레벨 대령 3 WinnerisKing 24.03.14 17:18 답글 신고
    환불 가능합니다
    미성년이면
  • 레벨 중사 1 잘생긴너구리 24.03.14 17:28 답글 신고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한계약은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인 것 처럼 계약을 했다던가, 아니면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 레벨 원사 3 약속을지키자 24.03.14 17:55 답글 신고
    교복을 입고 있었고 학교앞에서 하교하는걸 붙잡아서 구매한거 같아요..통화했는데 업체에서 학생인거 인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골드맨소위 24.03.14 17:28 답글 신고
    소보원에 신고 하시면 환불 가능하시구요...그나저나 돈백을 현금으로 들고 다녀요???
  • 레벨 원사 3 약속을지키자 24.03.14 17:57 답글 신고
    통장에 있고 체크카드나 이체로 한거 같아요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3.14 17:36 답글 신고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수있으며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방문판매 영업사원과 체결한 계약 및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으로 물건이 배송되었다면
    택배 반품하는 동시에
    청약철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전번 1372
    문의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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