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딸의 친구 학부모한테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도움받고자 글을 써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앞에 주정차한 버스에서 중국산 가짜에어팟을 100만원에 샀습니다.
물품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환불 안된다고 싸인까지 했다네요.
물건은 며칠뒤 집으로 택배로 왔는데요. 그전까지는 해당 부모님들이 모르다가, 물건이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100만원에 가짜 에어팟을 산걸 알게 되서, 해당업체와 통화까지 했는데...미개봉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변심에 의한 환불 안된다고 싸인해서 환불 안해준다고 했다네요. 소비자보호원과 아직 통화는 안해본 상태인데요
환불 받을 방법은 업체측에서 쉽게 환불해주지 않는이상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제 일이 아님에도
이렇게 보배드림에 글을 써서 도움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미성년 자녀가 매매계약서 작성 싸인 후 가짜에어팟을 100만원에 구매함
-물건을 택배로 집에 도착해서야 부모님이 상황인지
-해당 자녀의 부모님과 업체 통화했으나, 자녀가 환불불가란에 싸인을 해서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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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민법141조 등 알려주셔서 정보를 전달했어요. 계약서 등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서..더 묻지는 못하고, 제가 전달한대로 바로 해당 업체하고 다시 통화했다고 걱정시켜 미안하다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업체에는 1372소비자보호원에 말했고,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했답니다..그런데 업체에서 법대로 하셔라 하길래. 전자소송도 걸테니 받으세요 했다네요. 지인이 황당한 일을 겪었지만, 저도 같이 조금 멘붕이 와서 어버버 했던거 같습니다.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이면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한계약은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인 것 처럼 계약을 했다던가, 아니면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방문판매 영업사원과 체결한 계약 및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으로 물건이 배송되었다면
택배 반품하는 동시에
청약철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전번 1372
문의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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