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분은 저에게 비급여 비타민 처방액 150만원이 치료에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소견서 발급을 요구하셨으나, 의사의 양심으로 그런 허위 소견서는 발급해 드릴수가 없어서,
챠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날 법무팀으로부터 보건소 민원 공문을 전달받았는데, 민원 수신자에 전공의와 같은 과 교수들도 모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의약계 담당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해명서를 보내었으나 보건소는 자신들이 사법기관이 아니기에 어떤 처리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 통화내용은 녹취로 보관중입니다.
제가 병원 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은 모든 것을 해당 교수의 책임으로 돌리며 150만원 환자 측에 환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27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에 대해 퇴사 압박을 하는 조치들을 연이어 취했고, 저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시스템상 정보에는 요주의 인물임을 암시하는 글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문서, 녹취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주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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