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민주, 논란일자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27일 정책실장 명의로 낸 공지를 통해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했다.
ㅋㅋㅋㅋ 실무적 착오?
염병한다 진짜
총선후 얼마나 저주를 퍼부으시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좌파답네
왜 누가 동의를 안해줘?ㅋㅋㅋㅋ
난 알아서 동의 해 주던데 ㅎㅎㅎ
화 내지마 열일아 오늘 매출도 몆만원밖에 안돼??
몆백억 몆천만원 삥땅치는건 관심도 없는분이 몆만원 몆십만원엔 눈돌아가는 열일이 ㅎㅎㅎ
나는 개꿀잼이었다
아참,, 그 후에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졌잖어? ㅋㅋㅋㅋ
나중에 극단의 선택 하지 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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