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사업자차량과 저의 승용차 저도개인 사업자 상대방100프로 과실로 사업소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비가 구십몇만원 나왔는데
부가세를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세법에 나와있다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 (상대방은 현대해상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네이버 찾아봐도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게봅니다
상대방 사업자차량과 저의 승용차 저도개인 사업자 상대방100프로 과실로 사업소에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비가 구십몇만원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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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건지 세법에 나와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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