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고작 징역10년..
높은분들 솑주들이 당해야 높아질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29685?type=journalists
초등학생 납치해 아파트 옥상에 결박…현금 2억 원 요구한 납치범
입력2024.03.22. 오후 12:04
수정2024.03.22. 오후 12:05
기사원문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 모 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그 모친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높은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은 평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