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이분 이중국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시는데
국회의원가능이야?
찾아보니까 호주 이런데서는 국회의원 이중국적으로 난리가 났었고 우리나라는 이런것 해야 한다는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外國國籍不行使誓約)은 국적법 제12조가 정하는 www.law.go.kr="" %eb%b2%95%eb%a0%b9="" %ea%b5%ad%ec%a0%81%eb%b2%95="" (20221001,18978,20220915)="" %ec%a0%9c12%ec%a1%b0"="" target="_blank" rel="nofollow noopener" title="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20221001,18978,20220915)/제12조" data-v-52dc4624=""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decoration: none; transition: color 0.05s ease-in;">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과 다른 국가의 복수국적을 가진 자가 어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한국 국내에서 외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약속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이분 위와 같은 절차 안하신거 아닌지. 이중국적 포기 하셨는지 좀 확인이
필욜할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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