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 측은 같은 달 이 전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가 (사건 관계인의) 관할 지역인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다"며 "불기소 처분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422145613670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가 그냥 봐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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