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됨"
시의회 홈피에 나와있는 조례 폐지 상정 이유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 친일 세력에 대한 자신감의 과시이다.
위안부가 20만이 아니라 10만이면 문제가 없다는 건가?
이들을 극우라 하지만 극우가 아니라 토착 왜구들이다.
이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대한민국 정치의 안정은 절대 없다.
피해자에겐 참으라 하고 가해자들은 더 날뛰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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