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이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휴일을 뜻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다.
학교 당직경비원은 근로자의 날 이외에 단 하루의 유급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
월 2회 무급휴일이 제공되지만 이마저도 당직 경비원이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 임금을 자신의 월급에서 삭감해야 한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당직경비원 이상희 씨는 "가족 경조사, 여행, 사적 모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최소한 명절과 주1회 유급휴일은 쉴 수 있도록 휴일 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강원, 부산, 인천, 전북, 충남, 세종, 경기교육청은 당직경비원에게 근로자의 날 외에도 유급휴일이 더 있는데 반해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 7개 교육청은 근로자의 날 하루만 유급휴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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