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먼저 안줄려고 발악을 하네요
그걸떠나 부부합산 1주택이하가 집1채팔고 어짜구 하는데
내집에 살아서 월세안나가는데
내집을 팔면 60넘은 그나이에 k대출 .. dsr걸려서 젋은 사람들도 소득적으면 DSR로 대출도 안되는데
60넘은 노약자들이 대출안되니 안심하고 길게 거주할 다른집도 못살건데
정부서 다른 집을 주는것도 아닌데 어디서 살라는건지..
집팔고 나가 죽으라는 발상같아 너무 무섭네요
https://v.daum.net/v/20240501210803296
국민연금 이젠 전액 아닌 일부만 먼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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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만 조기 수령
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은 퇴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령층의 소득을 보충해주기 위한 대책이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중 일부가 아닌 전체에 감액 비율(1년당 6%)이 적용된다.
예컨대 63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게 될 사람이 3년 앞당겨 60세부터 받을 경우, 100만원 중 18%(6% X 3년)인 18만원을 차감한 82만원을 평생 받는다.
앞으로는 60세부터 100만원 중 50만원만 먼저 받고 싶다고 할 때, 50만원의 18%인 9만원을 제외한 41만원을 62세까지 받은 뒤 63세부터는 나머지 연금(50만원)을 합친 91만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처분해 연금으로 활용하는 고령층도 앞으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고,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팔아서 번 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1억원까지는 이자·배당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기존에도 집(12억원 이하)을 판 뒤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60세 이상 1주택자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주택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으로 세제 혜택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예컨대 집을 한 채 가진 65세 A씨가 10년 이상 보유한 땅을 팔아 번 돈 중 1억원을 IRP에 넣고, 5년 뒤인 70세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자(정기예금 이자 연 3.8%). 5년간 발생한 이자 1900만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적용받아 292만6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소득세(70세 이상~80세 미만 4.4%)가 적용되면 세금이 83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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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들 인건비 7,596명 (2022.12) * 평균 6,791만원
만 매년 수천억원이 날라가는데 기타 성과금도 수천만원*운영관련 인력들..하면 엄청난 혈세...
차라리 지금이라도 없애고 관련 인건비 없애고 전국민들 나눠주는게 정답이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매년 엄청 올라가는 시절에 국민연금 1년에 100만원넣으면 수십년후엔 짜장면 값도 안되는 상황이니..
차라리 국민연금 낼돈으로 달라,금을 사는게 노후보장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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