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은 "그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까지
있느냐에 있다"며 "본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뜻하지 추상적인 주의의무까지 요구 하는 건 아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추상적 주의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게)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한 말 같은데 이래서 사람이 운전면허
반납할 나이되면 사회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고는 경직되고 판단력은 퇴화되니 더더욱 공직자는 해선 안된다.
핵심은 멀리서 보고받는 사단장이 아니라 지시하는 사단장 아닌가?
그리고 그 사단장을 쉴드치는 뒷배이고......
그런 논리라면 5.18 발포는 현장에 없었으니 전두환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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