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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빅유니 14.09.02 20:16 답글 신고
    전혀 불법아닙니다수도권에 그런업체 차고넘칩니다
  • 레벨 소위 1 직장인의발 14.09.02 20:42 답글 신고
    자가용이던 영업용이던 불법아닐껄요?
  • 레벨 대위 2 메다방 14.09.02 21:51 답글 신고
    승객 1인당.요금을 받고다니면..불법이지만.월계약으로 회사와 계약관계로 노선정하고 출퇴근목적이면..불법이아님니다.. 관광버스는요..
    자가용은 회사앞으로 법인등록 (개인명의등록은 불법) 등록하고 회사일만하면 불법은아님니다.. 안그러면 대한민국내 수많은 교회.성당.사찰 법인회사자차출퇴근차량.공기업자차 군대내 버스..다 불법이되는겁니다..노선버스제외하고요
  • 레벨 중사 3 명성의발 14.09.02 21:58 답글 신고
    개인요금이아니고 월대계약이니 전세버스의 통근은불법이아닙니당ㅋ

    흰남바가 유상운송하면불법이구용ㅋ

    노란남바 영업용은 지정된차고지에주차해야합니다ㅋ
  • 레벨 소위 2 니미씨의발 14.09.02 22:35 답글 신고
    다들 모르시는군요 전세버스는 출발지와 하차지가 같아야 합니다 통근처럼 찍어태우는 여러곳 경유해서 탑승하는행위는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통행은 합법이지만 정류소마다 승객을 태우거나 하차시키는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불법입니다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09.03 00:33 답글 신고
    고로 흰남버는 통근이 회사소속은불법이아닌거죠
  • 레벨 소위 2 니미씨의발 14.09.03 09:45 신고
    @새알두알
    전세버스라고 분명히 써놨는데요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09.03 12:14 답글 신고
    그니까요 그냥 회사 버스요 전세말고ㅎㅎ
  • 레벨 병장 뿡야뿡야 14.09.03 08:21 답글 신고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그럼, 흰넘버(자가용)으로 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수선지/유류비 등등 모든 제반비용은 회사에서 부담되어야 불법이 아니겠군요..
    노란넘버(영업용)도 중간중간 승객태우면 불법이라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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